대한민국 헌법 제90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0조는 대통령의 자문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설치와 구성,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0조에 따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원로로 구성되며,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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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1. 전문
2.2. 제1장 총강
2.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 제3장 국회
2.5. 제4장 정부
2.5.1. 제1절 대통령
wikitext
대한민국 헌법 제90조는 대통령의 자문 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5.2. 제2절 행정부
제2절은 행정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