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8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8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특정 조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헌법의 장(章) 구성을 나타낸다. 헌법은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부칙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뉘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5년 단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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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1. 전문
2.2. 제1장 총강
2.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4. 제3장 국회
2.5. 제4장 정부
2.5.1.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비상조치권, 사면권 등 다양한 권한을 갖는다.
2.5.2. 제2절 행정부
제2절 행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98조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