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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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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감정을 고려하지만, 피고인의 평소 행적,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음주운전과 같이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보지 않는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 의무 감경 조항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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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제목심신장애인
원문 제목心神障碍人
소속제1편 총칙
소속 장제3장 형의 종류와 경중
조문제10조
본문
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항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2. 1.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2. 2. 일본 형법 제39조

일본 형법 제39조는 다음과 같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의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반드시 이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 피고인이 평소 지랄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지랄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1]
  •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사물변별능력),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와, 이러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2]
  • 음주운전과 같이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 후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3]
  • 심신장애 여부는 기록,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4]
  • 정신장애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6] 증인의 증언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5]
  •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및 의지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7]
  • 만약 범행 당시 심신장애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을 통해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8]

3. 1. 심신장애의 판단 기준

심신장애는 단순히 지랄병[1]과 같은 증세 유무가 아니라,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신장애는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미약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구별된다.[7]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장애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말한다.[2] 이는 정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사물변별능력),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와, 이러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2]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및 의지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하는 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7]

심신장애 여부는 기록,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4]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6] 증인의 증언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5] 만약 범행 당시 심신장애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을 통해 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8]

음주운전과 같이 스스로의 의지로 음주 후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3]

3. 2. 음주와 심신장애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3]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

3. 3. 전문가 감정

정신장애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6]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여부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8]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에 의한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도 있다.[4]

4. 심신미약 감경 관련 논란 및 법률 개정

조두순 사건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는 물론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의무적 감경 조항이 폐지되는 등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9][10][11][12] 이는 심신미약 제도가 범죄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4. 1. 조두순 사건과 성폭력특별법 개정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추가되었다.[9][10] 이는 심신미약을 악용해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범죄자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4. 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형법 개정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인해, 일반 범죄에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의무적 감경 조항이 폐지되었다.[11][12] 이는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범죄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결과였다.

4. 3. 한국 사회의 변화와 과제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 범죄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추가되었고,[9][10]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일반 범죄에도 심신미약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11][12] 이러한 법률 개정은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하며, 범죄자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참조

[1] 판례 83도1897
[2] 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7, 판결
[3] 판례 대법원 92도999
[4] 판례 85도1235
[5] 판례 4291형상415
[6] 판례 87도1141
[7] 판례 90도1328
[8] 판례 98도549
[9] 뉴스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 https://news.v.daum.[...]
[1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
[11] 법률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http://www.asiatoday[...] 2018-12-18
[12] 웹인용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https://www.ytn.co.k[...]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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