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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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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사건이다.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감형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형량, 심신 미약, 검찰의 수사 과정, 피해자 인권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률 개정 및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으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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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사건 정보
사건조두순 사건
날짜2008년 12월
시간오전 8시 30분 정도
위치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피의자조두순
원인조두순은 미성년자 여아를 강간
결과조두순의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음.
사상자1명 부상
보고된 부상자만 8세 여아
조사조두순에 대한 12년 확정(최대 15년이 형량 이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2. 사건의 경과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가 심하게 손상되었다.[44] 당시 56세였던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이 확정되었다.[44]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조두순


조두순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뺨을 물었으며,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물속에 머리를 넣은 후 성폭행했다. 그는 차가운 물을 틀어놓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버려두고 현장을 떠났다.[5][6] 피해자는 이웃 주민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내부 장기에 부상을 입었지만, 사건에서 살아남았다. 조두순은 현장에 증거를 남겼으며, 체포 당시에도 그의 몸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7]

2. 1. 제1심 판결문

다음은 제1심 판결문의 일부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년 8월 9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년 12월 11일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내부장기를 꺼내고 세제를 삽입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혔다.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44]

2. 2. 교도소 수감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44][45][46][47][48]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2018년 7월 성폭력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49]

3. 반응과 영향

이 사건은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관련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국회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항의가 빗발쳤다.[50]

2009년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라고 발언했다.[50]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에는 여성부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3. 1. 지원금 논란

피해자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웠다. 피해자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일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을 그만두고 피해자 치료에 전념했다. 안산시는 지원금을 통해 병원비와 경비를 지원했다. 보험사는 4000만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긴급치료지원비 600만을 반납하라고 명령하며, 미이행 시 전세금 압류 및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중단을 통보했다. 안산시는 "통장에 300만 이상 잔고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피해자 부모는 영구 장애와 지속적인 심리치료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안산시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안산시 관계자는 지원금 회수를 철회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다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64]

3. 2. 언론 보도

2009년 9월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이 이 사건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집중 보도했고,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51]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개신교 목사라고 잘못 보도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범인의 직업은 밝히지 않았다.[51]

KBS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 아동의 신상 정보나 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는 '범인이 목사다',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되기도 하였다.[54]

3. 3. 쟁점

조두순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 기소 및 형량: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법원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 적용의 적절성과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다.[54]
  • 심신미약: 법원이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감형한 것은, 심신미약 감경의 타당성과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50]
  •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반복 진술을 요구하고, 증거 채취 및 보존에 소홀했으며, 성폭력 전담 검사가 아닌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56]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3000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57]


대한변호사협회의 손해배상 소송 사유[57]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피해자 질액 채취 기록이 있음에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물의 행방이 묘연함.
병원 조사 시 가림막 미설치로 피해자 얼굴 노출.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가 아닌 비전담 검사가 수사 진행, 비디오 녹화 기계 조작 미숙으로 피해자 진술 4회 반복.
검사가 경찰의 조두순 검거 직후 비디오 녹화 CD를 간과하여 항소심 선고일 전날 증거 제출.
검찰의 성폭력 특별법 미적용 및 12년형에 대한 항소 포기.


  • 인권 문제: 일부 네티즌들이 성범죄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카페를 개설하면서,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간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58]
  • 사건 보도와 사회적 논의: 전문가들은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는 보도 행태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성 관념, 허술한 법 제도, 재발 방지책 등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60]

3. 3. 1. 기소와 형량

검사는 피고인 조두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54]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조두순은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45]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3월 30일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46] 7월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47][48]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54]

3. 3. 2. 심신 미약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했으나, 조두순이 고령(당시 56세)이고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50]

당시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러나 당시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현재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 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또한,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있고 증거 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 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 상태를 심신 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3. 3. 3.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녹화가 안 됐다', '녹음이 안 됐다', '소리가 작다'며 피해 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56]

피해 아동의 주치의도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 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56]

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 했다며 3000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사 위원회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57]

사유
병원 응급실 간호 기록지에 도착 당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했다고 나와 있고, 피해자의 부모도 증거 채취를 요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 증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밝혔다.
병원 조사 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었다.
성폭력법상 성폭력 사건은 전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했고, 비디오 녹화 기계 조작 미숙으로 피해자 진술 녹화를 4번이나 반복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는 경찰에서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비디오 녹화를 해 둔 CD를 간과해 항소심 선고일 전날에야 뒤늦게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범인을 기소하고, 12년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점에 대하여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2009년 12월 14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징계 조치를 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3. 3. 4. 인권

일부 네티즌들이 유영철, 김길태 등 성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며 카페를 개설하고, 성범죄 경력자나 그 가족, 친지로 추정되는 약 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며 동조했다. 그러나 이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들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며 비판했다.[58] 이 카페는 현재 폐쇄되었다.

3. 3. 5. 우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성 관념과 허술한 법 제도, 재발 방지책과 같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건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영이(가명)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TV 토론을 통해 "이슈가 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지만 과거의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공허한 말뿐이며, 정작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 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60]

3. 4. 촛불 집회

2009년 10월 10일 저녁,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펼쳤다.[63]

3. 5. 모금 운동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나영(가명)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 운동이 진행되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었다.[64]

네이버의 기부 포털인 '해피빈'에서는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2009년 11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64]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라는 모금 청원을 2009년 10월 9일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가족과 재협의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모금을 진행하였다.[65]

모금 종료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적(일시적)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수혜자 지정 기부가 가능하다.[66][67]

4. 후속 대책

이 사건을 계기로 2010년 국회는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에서 30년(가중 50년)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었다.[68]

가해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 후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을 하고 있다.[69] 2021년 5월 20일부터 법무부와 안산시가 조두순을 감시·관리하기 위해 넉 달간 사용한 예산은 2억이 넘는다.[70]

2024년 3월 20일, 조두순은 2023년 12월 오후 9시 통행금지 시간을 40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30]

5. 관련 영화



2011년, 알리는 나영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노래 "나영이"를 발표했으나, 노래가 논란이 되자 곧 발매될 앨범에서 이 곡을 제외하고 사과했다.[19][20] 알리는 이 노래가 자신이 겪은 강간 피해자로서의 고통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21]

2013년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 ''소원''이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여러 상을 수상하며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나,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비극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끌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2]

참조

[1] 웹사이트 조두순 https://ko.wikipedia[...] 2020-10-05
[2] 웹사이트 "인생 전체가 범죄…'전과 18범' 조두순, 화학 거세 주장도"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 2020-09-16
[3] 웹사이트 "전두환 찬양했다고 때려 죽여"…조두순 출소일 앞두고 과거 사건 재조명 - 유혜지 http://www.topstarne[...] 2020-09-11
[4] 웹사이트 조두순 아내 탄원서 "남편, 예의를 아는 사람" https://www.chosun.c[...] 2020-07-18
[5] 웹사이트 Gov't ordered to compensate child rape victim https://www.koreatim[...] 2011-10-26
[6] 웹사이트 In South Korea, Being Drunk Is a Legal Defense for Rape https://ksr.hkspubli[...] 2019-07-16
[7] 웹사이트 Brutal rape of 8 year old has nation up in arms https://koreajoongan[...] 2009-10-02
[8] 뉴스 Light jail term for children's rapist enrages Koreans http://www.koreahera[...] 2010-03-30
[9] 뉴스 Child rape case sparks calls for law revision in S.Korea http://www.asiaone.c[...] 2009-10-06
[10] 뉴스 Gov't ordered to compensate child rape victim https://www.koreatim[...] 2011-10-26
[11] 뉴스 S. Korea child rape case sparks outcry http://www.chinapost[...] 2009-10-06
[12] 뉴스 Na-young recovering from rape | Asia News – Politics, Media, Education http://asiancorrespo[...] 2009-12-26
[13] 웹사이트 Gov't ordered to compensate child rape victim https://www.koreatim[...] 2013-10-14
[14] 웹사이트 "[단독] 나영이 아빠의 절규 \"빚내서라도 조두순에게 이사비 주고싶다\"" https://news.nate.co[...]
[15] 뉴스 South Korea seeks new laws after brutal rape of child https://www.reuters.[...] 2009-11-09
[16] 웹사이트 Hope of recovery for rape victim http://www.koreahera[...] 2010-03-29
[17] 웹사이트 Child rape victim wins compensation for prosecutors' reckless interviews https://en.yna.co.kr[...] 2011-02-10
[18] 웹사이트 A smile returning to Na-young's face after ordeal https://koreajoongan[...] 2009-12-23
[19] 뉴스 Singer Ali Reveals Traumatic Experience of Rape - The Chosun Ilbo (English Edition): Daily News from Korea http://english.chosu[...]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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