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한다. 제1항은 불을 놓아 제164조 및 제165조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제2항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조문 정보
| 제목 | 방화죄 |
|---|---|
| 원어 제목 | 放火罪 |
| 조문 번호 | 제166조 |
본문
| 제1항 |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제2항 |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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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와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제1항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와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판례
(현재 주어진 소스에는 판례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빈 문단임을 나타내는 내용만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