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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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원문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171條(業務上失火, 重失火)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第170條의 죄를 범한 자는 3年 이하의 금고 또는 2千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 1995.12.29.>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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