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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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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를 다루는 조항으로, 실화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과실로 타인의 물건이나 자기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 판례에서는 실화죄의 적용 범위와 과실의 인정 기준, 공동 과실,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선장과 등화 단속 책임자의 책임, 호텔 오락실 경영자의 과실, 임차인의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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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대한민국 형법 제170조
조문 제목방화로 인한 살인
조문 내용제164조 또는 제1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조문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
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등방화치사상
법률대한민국 형법

2. 조문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1. 제170조 (실화)

제170조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과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타인 소유의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불태워 없앤 경우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2항은 자기 소유의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또는 제167조(일반물건)에 기재된 물건을 과실로 불태워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2. 1. 1.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면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2. 제2항

과실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2. 2.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압류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3. 판례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보면,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중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중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관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대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1. 과실의 경합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례 번호내용
82도2279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에는 공동 과실자 각자에게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71도2231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
4289형상276선박의 등화 단속 담당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휘 감독 책임자인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89도204무자격 기술자로 하여금 형광등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 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99도5086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감으로써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79도305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2.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충돌로 기름탱크가 파열되어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

3. 3. 선장과 등화 단속 책임자

선박의 등화 단속 책임자가 실화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선장에게 업무상 실화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4. 호텔 오락실 경영자의 과실

무자격 기술자에게 형광등 설치 공사를 맡긴 호텔 오락실 경영자에게 화재 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89도204).

3. 5.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가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 폭발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6. 중과실과 실화죄

중과실에 의한 실화로 공소 제기된 경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실화죄만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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