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 제35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에서는 도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대응, 수박 절도 의심에 대한 대응, 괴롭힘에 대한 방어 등의 사례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된 반면, 체육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
|---|---|
| 조문 제목 | 정당행위 |
| 원문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내용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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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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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2.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조항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조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20條(正當行爲)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중국어
2.2. 비교 조문
法令又は正当な業務による行為は、罰しない。일본어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판례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3.1. 정당행위로 인정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 찰과상을 입힌 경우.
* 술에 만취한 피해자(남, 57세)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리자, 유리창 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붙잡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 수박밭을 지키던 피고인이 수박 절도 혐의로 피해자(13세, 여)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며 음독자살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강의실 앞에서 진로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