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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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 제35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례에서는 도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주거 침입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대응, 수박 절도 의심에 대한 대응, 괴롭힘에 대한 방어 등의 사례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된 반면, 체육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욕설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조문 제목정당행위
원문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내용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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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조항이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조문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第20條(正當行爲)法令에 依한 行爲 또는 業務로 因한 行爲 其他 社會常規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중국어

2.2. 비교 조문

法令又は正当な業務による行為は、罰しない。일본어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판례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3.1. 정당행위로 인정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다.

*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피해자가 열쇠 꾸러미로 긁어 손괴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14일의 흉부 찰과상을 입힌 경우.

* 술에 만취한 피해자(남, 57세)가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행패를 부리자, 유리창 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를 붙잡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어깨를 밀쳐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 수박밭을 지키던 피고인이 수박 절도 혐의로 피해자(13세, 여)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결백을 주장하며 음독자살한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강의실 앞에서 진로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상해를 입힌 경우.

3.2.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 여학생들이 "무질서하게 구보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두 차례 목을 때렸다. 또한 태권도대회 출전과 관련해 질문하는 피해 여학생 2명에게 낯모르는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