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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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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며,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해당 간통 사실에만 효력이 미친다. 고소 제기 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혼인 당사자 간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 간통에 대한 종용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간통에 대한 유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간통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유서로 인정된다.

2. 조문

2. 1.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3. 판례

이 섹션에는 음행매개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을 다룬다.

3. 1. 간통죄의 성립과 고소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해당 간통 사실에만 효력이 미친다. 일부 간통 행위에 대한 배우자의 고소 또는 고소 취소가 있더라도, 그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간통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상간자를 달리하여 간통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소 및 고소 취소는 다른 상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1]

고소를 제기할 때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된다.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2]

3. 2. 이혼 합의와 간통 종용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 그러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 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3].

3. 3. '유서'의 의미와 인정 요건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4]

  •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 그와 같은 간통 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유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4]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5]

참조

[1] 문서 80도1310
[2] 문서 84도50
[3] 문서 90도1188
[4] 문서 91도2049
[5] 문서 91도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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