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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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의 과다 노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따라 처벌받으며,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는 구별된다. 판례를 통해 음란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며, 신체 노출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형법상 음란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음란물 전시와 관련된 판례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1] 한자 조문은 다음과 같다.[1]
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3]
2. 조문
第245條(公然淫亂)중국어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중국어 (1995년 12월 29일 개정)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1] 공연음란죄와는 별개이다.
2.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0000KRW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第245條(公然淫亂)|제245조(공연음란)중국어 公然히 淫亂한 行爲를 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중국어 <개정 1995.12.29.>[1]
2.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는 과다노출에 대한 조문으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한다.[1] 이는 공연음란죄와는 별개의 조항이다.
3. 판례
3. 1. 음란행위로 인정된 사례
다음은 음란행위로 인정된 사례이다.3. 2. 음란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
3. 3. 성행위 목적 카페 개설 등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후 특별모임을 가장하여 집단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경우가 있었다. 이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고 회원들 상호간에 음란물을 게시, 공유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페의 회원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게시 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4]
4. 법적 쟁점 및 사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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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온라인 환경에서의 적용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사람이 남녀 회원을 모집하고 특별 모임을 가장하여 집단 성행위를 하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 이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원들끼리 음란물을 게시,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카페 회원 수를 고려하면 이러한 게시 행위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4]참조
[1]
판례
2005도1264
[2]
판례
2000도4372
[3]
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2004-03-12
[4]
판례
2008도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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