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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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른 '음란'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란성 판단은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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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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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1. 원문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3조(淫畵頒布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全文改正 1995.12.29.][1]
3. 판례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1]
-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는 해당되지 않는다.[2]
-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의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란물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음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3]
3. 1. 명확성의 원칙
대한민국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3]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3]'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1]
3. 2. 공연 전시의 의미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2]3. 3. 음란성의 판단 기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3] 음란물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3]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3]참조
[1]
판결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95-06-16
[2]
판결
73도409 판결
대법원
1973-08-21
[3]
판결
2013도6345
대법원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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