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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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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 형법 제250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고, 누범 가중, 집행유예 제한, 집중심리, 신속한 판결선고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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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2. 조문



2. 1.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는 제250조의 예에 따른다.[1]

2. 1. 1. 한글 조문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1]

2. 1. 2. 한문 조문


3.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제253조의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와 그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가중, 집행유예 제한, 집중심리, 신속한 판결선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3.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판례

강제추행 피해자가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1]

4. 1. 강제추행 관련 판례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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