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 형법 제250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고, 누범 가중, 집행유예 제한, 집중심리, 신속한 판결선고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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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자살 교사, 자살 방조,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 행위를 처벌하며, 자살 방조죄는 자살 도구 제공 등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관련 판례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살인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일본 형법과 달리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2.1. 대한민국 형법 제253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경우에는 제250조의 예에 따른다.
2.1.1. 한글 조문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2.1.2. 한문 조문
第253條(僞計 等에 依한 囑託殺人 等)zh-Hant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zh-Hant
3.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제253조의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와 그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가중, 집행유예 제한, 집중심리, 신속한 판결선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3.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와 본 죄의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판례
강제추행 피해자가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4.1. 강제추행 관련 판례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