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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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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존속살해죄는 패륜적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된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의 살인죄 관련 조항과 비교되며, 관련 판례를 통해 살인의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존속살해죄 성립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처벌 규정을 포함하며, 헌법재판소의 존속살해죄 관련 위헌 소원 판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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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죄명살인, 존속살해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1항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성요건사람을 살해한 자
객체사람 (자연인)
주체자연인
실행의 착수 시기살해의 직접적인 행위가 시작된 때
죄수살인죄만 성립 (상상적 경합 또는 죄수 평가 X)
타 죄와의 관계살인예비, 살인미수 → 필요적 감경
자살방조 → (자살의사가 있는) 살인교사, 살인방조
촉탁, 승낙 살인 → (촉탁자, 승낙자의) 자살방조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 (살인의 고의가 없는) 자살방조
강도살인 → 강도죄 + 살인죄 (양 죄의 실체적 경합)
존속살해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2항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구성요건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객체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연인)
주체자연인
실행의 착수 시기살해의 직접적인 행위가 시작된 때
죄수존속살해죄만 성립 (상상적 경합 또는 죄수 평가 X)
타 죄와의 관계존속살해예비, 존속살해미수 → 필요적 감경
존속자살방조 → (자살의사가 있는) 존속살인교사, 존속살인방조
존속촉탁, 승낙 살인 → (촉탁자, 승낙자의) 존속자살방조
위계에 의한 존속촉탁살인 → (살인의 고의가 없는) 존속자살방조
강도존속살인 → 강도죄 + 존속살인죄 (양 죄의 실체적 경합)
관련 항목

2. 대한민국 형법 조문 (제250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일본 형법과의 비교

일본 형법 제199조는 살인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1항과 유사하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일본 형법 제200조는 존속살해죄 조항이었으나, 1995년에 삭제되었다.[1] 이는 존속살해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제1항은 보통살인죄, 제2항은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존속살해죄를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1]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 살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기수죄의 경합죄가 아닌,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3].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된다[4].

5. 특별형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죄(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와 그 미수범을 특정강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로 분류하여 누범에 대한 장기 및 단기의 가중(제3조), 집행유예의 제한(제5조), 집중심리(제10조), 신속한 판결선고(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고 있다[5].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판례 및 사례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6]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고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살인 고의 여부는 범행 경위, 동기, 흉기 유무, 종류,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7]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8]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로 기소되었다[9]. 이는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피고인이 조카(10세)를 살해하려고 저수지로 데려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해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였다.[10]

의사가 환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호흡 보조 장치를 제거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로 본 판례가 있다.[11]

아버지를 홧김에 찌른 사건에서, 칼에 찔려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해 나가지 못하게 한 정황만으로는 살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다. 이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12]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13]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14] 이는 법적인 친족 관계 성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5]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16]

피고인이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사무실로 들어간 행위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17]

6. 1. 보통살인죄

살인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6]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고의가 없었고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살인 고의 여부는 범행 경위, 동기, 흉기 유무, 종류,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7]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살인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8]

6. 1. 1.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로 기소되었다[9]. 이는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피고인이 조카(10세)를 살해하려고 저수지로 데려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해 함께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익사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였다[10]

의사가 환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호흡 보조 장치를 제거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 방조로 본 판례가 있다.[11]

6. 2. 존속살해죄

아버지를 홧김에 찌른 사건에서, 칼에 찔려 쓰러진 아버지를 부축해 나가지 못하게 한 정황만으로는 살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다. 이는 존속살해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12]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며,[13] 친생자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14] 이는 법적인 친족 관계 성립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6. 3. 인과관계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5]

6. 4. 실행의 착수 시기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살인미수에 해당한다.[16]

피고인이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사무실로 들어간 행위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17]

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95헌바1)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18]

8.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정당행위는 전시에 적을 살해하는 것이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경우가 해당하며, 승낙살인죄가 성립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19]

8. 1. 정당행위

전시에 적을 살해하는 것이나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은 정당행위로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8. 2.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고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19].

참조

[1] 조항 제254조
[2] 조항 제256조
[3] 판례 65도695
[4] 판례 4281형상38
[5] 조항 제5조의9
[6] 판례 98도980
[7] 판례 2008도9867
[8] 판례 2001도4392 대법원 2001-11-27
[9] 뉴스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http://www.wbcb.co.k[...] 복지TV부울경방송 2014-05-18
[10] 판례 92도2951
[11] 판례 2002도995
[12] 판례 76도3871
[13] 판례 2007도8333
[14] 판례 81도2466 대법원 1981-10-13
[15] 판례 93도3612
[16] 판례 85도2773
[17] 판례 70도861 대법원 1970-06-30
[18] 판례 95헌바1 전원재판부 1996-11-28
[19] 조항 제2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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