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불능범에 관한 조항이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제목종범
원문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해설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종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범이란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조문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참고 조문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제55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0조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 간음 및 추행 범죄를 규정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미수범 -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2. 학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