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하는 불능범에 관한 조항이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 제목 | 종범 |
|---|---|
| 원문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형법 제27조는 종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범이란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
| 조문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 참고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32조 대한민국 형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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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3.1. 관련 판례 분석
대한민국 형법 제27조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