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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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는 영아유기에 관한 조항으로,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양육 불가 예상, 또는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영아유기 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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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 | |
| 조문 정보 | |
| 제목 | 영아유기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장 | 제27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본문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 학대 또는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관련 조문 | |
| 형법 | 제270조 (유기) 제271조 (존속유기) 제273조 (학대) 제274조 (중학대) 제275조 (사체등유기) |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영아유기)는 다음과 같다.[1]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한국어
第272條(영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영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중국어
2. 1.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
대한민국 형법 제272조(영아유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1]조문과 한자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1]
:第272條(영兒遺棄)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영兒를 遺棄한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3. 사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영아유기 건수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3. 1. 경찰청 통계 자료
| 연도 | 영아유기 건수 |
|---|---|
| 2011년 | 127건 |
| 2012년 | 139건 |
| 2013년 | 225건 |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이 영아유기 건수가 나타났다. 이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영향으로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
4. 판례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14세 소녀가 분만한 영아를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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