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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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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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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법률대한민국 형법
조문 번호제278조
제목특수강도
원문형법 제278조(특수강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용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는 조항.
법률 조항 체계대한민국 형법
제40장 강도의 죄

2. 조문

(이전 출력에서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아 '조문' 섹션 내용이 없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빈칸으로 출력합니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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