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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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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는 체포, 감금, 존속체포 및 존속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보호하며, 물리적, 심리적 장해 모두 포함하며, 강간미수죄의 수단으로 감금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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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조문 제목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32장 자유에 대한 죄
조문 내용
제1항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제1항,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조문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형법 제276조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례

주어진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판례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1. 감금죄의 요건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1]

3. 2.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 이때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해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2]

참조

[1] 문서 84도655
[2] 문서 83도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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