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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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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 유사강간죄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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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

2. 조문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97条의2(類似強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口腔, 肛門 等 身體(性器는 除外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一部 또는 道具를 넣는 行爲를 한 사람은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죄에 대한 조항이다.

4. 판례

유사강간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통해 유사강간죄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5.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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