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협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은 협박죄를 규정하여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한다.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협박은 성립하지 않는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 즉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행위를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협박은 강도, 강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각 범죄 유형에 따라 협박의 정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협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여러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강제 - 강제 수용소
    강제 수용소는 정부가 특정 집단을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청문회 없이 가혹한 조건 하에 구금하는 시설로, 법치주의 부재 속에서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에 이용되었으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고, 최근에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 강제 - 강제결혼
    강제결혼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폭력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빈곤, 성 불평등, 전통적 관습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고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 및 처벌 대상이다.
  • 심리적 조작 -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특정 개인의 비범한 능력이나 그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막스 베버는 이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정립하여 지배의 한 유형으로 제시했으며, 종교적, 정신의학적 용어로도 사용된다.
  • 심리적 조작 -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여 자존감을 훼손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행위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학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용어 남용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도 존재한다.
  • 범죄 - 폭력
    폭력은 자신, 타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며, 자기 지향적, 대인,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전략이 사용된다.
  • 범죄 - 중범죄
    중범죄는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마약 밀매 등 법률에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는 심각한 범죄로, 국가별로 정의와 처벌 수위가 다르며, 유죄 판결 시 시민권 박탈, 취업 제한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재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협박
정의
설명다른 사람에게 굴욕감, 당혹감, 불편함을 유발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특징
의도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
목적상대방을 굴욕스럽게 만들거나, 당황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적 측면
법률 용어위협, 공갈 협박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정의 (법률)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폭력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는 행위이다.
유형언어적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정치적 측면
정치적 이용국가가 다른 국가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례국가가 수입을 차단하여 다른 국가를 항복하게 할 수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조직 행동
조직 내 이용조직 내에서 인상 관리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효과협박이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관리 방식조직 내에서 협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협
테러 위협테러 행위와 관련된 협박을 포함한다.
법적 정의다른 사람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기타
참고공갈은 더 강제적인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형법상 협박죄

대한민국 형법은 협박죄를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며, 자연인만을 협박죄의 객체로 인정한다.[25]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 심신장애자, 술 취한 사람,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5]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25]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25]

2. 1. 협박의 개념

형법상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26]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해악을 가하도록 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2007도606)에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26]

2. 1. 1. 형법상 "협박" 용어가 인정되는 경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26]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26]이에 대해 미수범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반대견해가 있었다.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침해범).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형법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죄(형법 제222조)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외에도,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강도죄나 강제추행 등 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등 많은 범죄 유형에서 행위 태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범죄에서의 “협박”의 정도와 그 태양은 범죄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 공무원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
  • 협박죄・강요죄・공갈죄에서의 “협박”: 일반인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해악의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 친족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이어야 한다.
  • 강제추행죄・강제추행 등 치상죄에서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 강도죄에서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2. 2. 관련 법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3. 협박죄 판례


  • 경찰관이 친구 채권 전화로 추심한 사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37]
  • 가위협박사건- 협박은 묵시적인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31]
  • 방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사건[32]
  • 두고보자 사건-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는 말을 한 것은 협박이 아님.
  • 입을 찢어 버릴라 사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으로 협박이 되지 않음[43]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한 사건- 제3자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하는 것도 협박이 되나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40]
  • 목을 자른다 사건- 협박죄를 구성할 만한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이 아니다.
  • 수박 서리 사건- 정당한 훈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41]
  • 딸이 가정파괴범이다라고 한 사건- 협박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으므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42]
  •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84%EB%8F%84648 여관 명도해 주든가 사건] -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권리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사건- 상황은 있으나 상당성을 초과하여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되지 않는다.
  • 아들에게 죽여버린다 한 사건- 아들에게 야구방방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것은 아들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33]
  • 상해와 동시에 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한 사건- 협박죄의 죄수에 관한 판례로 협박이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협박과 감금죄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
  • 횡령인서를 받은 후 갈취한 사건
  • 폭처법 제2조 4항과 반의사불벌죄 규정

2. 3. 1. 협박 긍정 사례


  •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행위[31]
  •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의 집에서 온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바르고 라이터 불을 켜는 동작을 하면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등에게 가위, 송곳을 휘두르면서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약 1시간가량 말리던 피해자가 끝내 무섭고 두려워 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32]
  • 자식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한 행위[33]
  • 공기총으로 위협한 행위[34]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행위[35]
  •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행위[36]
  • 정보보안과 경찰관이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행위[37]
  •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행위[38]

2. 3. 2. 협박 부정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며,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9]

112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에게 "내 휴대폰으로 대전역을 폭파시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발신자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 생략)인데 알아봐 달라."라고 말한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해악의 발생이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다는 취지가 함께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렇게 볼 만한 주변 정황도 없으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40]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인하여 "도둑 잡았다.", "어제도 그제도 네가 수박을 따갔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내면서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음독자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동기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으로 볼 수 없다.[41]

을녀가 피해자 병, 정에게 "갑녀를 찾아내어 피고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 사과하게 하라."라고 요구하며 고소를 하거나 시집가는 데에 방해를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갑녀의 부정한 행동과 모순된 태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42]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43]

2. 4. 강간죄,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7]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28]

형법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외에도,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강도죄나 강제추행 등 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등 많은 범죄 유형에서 행위 태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범죄에서의 “협박”의 정도와 그 태양은 범죄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 공무원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
  • 협박죄·강요죄·공갈죄에서의 “협박”: 일반인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해악의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 친족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이어야 한다.
  • 강제추행죄·강제추행 등 치상죄에서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 강도죄에서의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2. 5. 법인의 협박죄 객체 해당 여부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29]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29]

2. 6. 감금죄와의 관계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된다.[30]

3. 국제적 관점에서의 협박

3. 1. 협박의 정의 및 유형

협박(Intimidation)은 "겁먹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인티미다트/intimidatla에서 유래한 단어이다.[9]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의미한다.[9] 협박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협박의 적절성, 유용성, 자기 강화(empowerment) 등 이기적인 합리화된 관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협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신체 접촉, 노려보는 표정, 정서적 조종, 언어적 학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느끼게 하기, 의도적인 당황스러움, 실제 신체적 폭행 등이 있다.[1] "욕설, 경멸적인 발언이나 험담, 음란한 제안, 폭행, 이동 방해 또는 차단, 불쾌한 신체 접촉 또는 정상적인 업무나 이동에 대한 신체적 간섭, 그리고 경멸적인 포스터나 만화와 같은 시각적 모욕"[1] 등도 협박에 해당한다.

편견(prejudice) 및 차별(discrimination)과 관련된 협박에는 "해당 사람의 인종, 피부색, 국적, 혈통, 성별, 종교, 종교적 관행, 연령, 장애 또는 성적 지향에 대한 믿음이나 인식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믿음이나 인식이 정확하든 아니든 관계없이"가 포함될 수 있다.[10]

위협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상호 관계적 우월성에 대한 정상적인 경쟁 본능의 부적응적인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또는 인간이 대립이나 폭력을 위협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11]

행동 이론가들은 종종 위협적인 행동을 부모, 권위자, 놀이 친구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는 결과로 보기도 한다. 자기 방어를 위해,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불법적인 힘의 즉각적인 사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때 힘의 사용은 정당화된다.[12]

3. 2. 각국의 형법상 협박죄

인도 형법전(Indian Penal Code, IPC)과 인도 형법전을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형법전(Singapore Penal Code),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형법전(Penal Code (Malaysia)), 파키스탄 형법전(Pakistan Penal Code), 방글라데시 형법전(Bangladesh Penal Code) 등 다른 국가의 형법전에서는 "범죄적 위협"(criminal intimidation)을 503조에서 506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3][14][15][16][17]

몇몇 미국 주에서는 "협박(Intimidation)"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협박죄의 정의는 주마다 다르다.

몬태나주에서는 협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8]

  •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합법적인 권한 없이 다음 행위를 할 것이라는 위협을, 그 위협이 실행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합리적으로 유발할 만한 상황 하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그 사람은 협박죄를 범한 것이다.
  • (a) 위협받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는 행위;
  • (b) 어떤 사람을 신체적으로 감금하거나 구속하는 행위; 또는
  • (c)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 (2) 어떤 사람이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화재, 폭발 또는 재난의 임박한 위협이나 허위 보고를 고의로 전달하는 경우, 그 사람은 협박죄를 범한 것이다.
  • (3)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주 교도소 징역 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그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몇몇 주에서는 "인종적 협박(Ethnic intimidation)"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법은 다음과 같다.[19]

  • 147b조.
  •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 때문에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인종적 협박죄를 범한 것이다.
  • (a)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
  • (b) 다른 사람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c) (a) 또는 (b)항에 기술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위협을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행위. (a) 또는 (b)항에 기술된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2) 인종적 협박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그 둘 모두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 (3) 어떤 형사 소추의 존재 여부 또는 결과에 관계없이, 인종적 협박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금지 명령, 실제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포함),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
  • (a) 본 절에 설명된 실제 손해액의 3배 또는 2,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
  • (b)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협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는 위협(Menacing), 강요(Coercion), 테러(Terrorizing),[20] 폭행(Assault)[21]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범죄적 위협을 하는 행위는 혼합범죄(Hybrid offense, Wobblers)이며, 캘리포니아 형법 422조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22] 중범죄인 범죄적 위협은 캘리포니아의 삼진 아웃법(Three-strikes law)에 따라 삼진 아웃 대상이 된다.

협박은 일부 미국 주에서 형사범죄뿐 아니라 민사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에서는 협박에 대한 주 형사 법규 위반이 민사 위반으로 이어진다.[23] 협박에 대한 민사 소송 원고는 금지 명령 또는 특별 및 일반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23]

3. 2. 1.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형법전(Indian Penal Code, IPC)과 인도 형법전을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형법전(Singapore Penal Code),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형법전(Penal Code (Malaysia)), 파키스탄 형법전(Pakistan Penal Code), 방글라데시 형법전(Bangladesh Penal Code) 등 다른 국가의 형법전에서는 "범죄적 위협"(criminal intimidation)을 503조에서 506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3][14][15][16][17]

3. 2. 2. 미국

몇몇 미국 주에서는 "협박(Intimidation)"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협박죄의 정의는 주마다 다르다.

몬태나주에서는 협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8]

: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합법적인 권한 없이 다음 행위를 할 것이라는 위협을, 그 위협이 실행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합리적으로 유발할 만한 상황 하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그 사람은 협박죄를 범한 것이다.

:: (a) 위협받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는 행위;

:: (b) 어떤 사람을 신체적으로 감금하거나 구속하는 행위; 또는

:: (c)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 (2) 어떤 사람이 생명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화재, 폭발 또는 재난의 임박한 위협이나 허위 보고를 고의로 전달하는 경우, 그 사람은 협박죄를 범한 것이다.

: (3)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주 교도소 징역 또는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또는 그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몇몇 주에서는 "인종적 협박(Ethnic intimidation)"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 법은 다음과 같다.[19]

: 147b조.

: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 때문에 그 사람을 협박하거나 괴롭히려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인종적 협박죄를 범한 것이다.

:: (a)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

:: (b) 다른 사람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손상하거나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c) (a) 또는 (b)항에 기술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위협을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행위. (a) 또는 (b)항에 기술된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2) 인종적 협박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그 둘 모두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 (3) 어떤 형사 소추의 존재 여부 또는 결과에 관계없이, 인종적 협박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금지 명령, 실제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포함), 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를 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회복할 수 있다.

:: (a) 본 절에 설명된 실제 손해액의 3배 또는 2,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

:: (b)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협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는 위협(Menacing), 강요(Coercion), 테러(Terrorizing),[20] 폭행(Assault)[21]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범죄적 위협을 하는 행위는 혼합범죄(Hybrid offense, Wobblers)이며, 캘리포니아 형법 422조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22] 중범죄인 범죄적 위협은 캘리포니아의 삼진 아웃법(Three-strikes law)에 따라 삼진 아웃 대상이 된다.

협박은 일부 미국 주에서 형사범죄뿐 아니라 민사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에서는 협박에 대한 주 형사 법규 위반이 민사 위반으로 이어진다.[23] 협박에 대한 민사 소송 원고는 금지 명령 또는 특별 및 일반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23]

4. 기타 유형

4. 1. 자살 협박

실제로 자살할 의도 없이 자살을 빌미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이다. 연인이나 배우자, 공무원에게 자주 행해진다.[24]

5. 형법상 협박 개념 (일본 형법)

형법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죄(형법 제222조)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외에도,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강도죄나 강제추행 등 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등 많은 범죄 유형에서 행위 태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범죄에서의 "협박"의 정도와 그 태양은 범죄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원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
  •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인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악의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 친족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이어야 한다.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등 치상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한다.
  • 강도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한다.

5. 1. 해악의 고지

형법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죄(형법 제222조)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외에도,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강도죄나 강제추행 등 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등 많은 범죄 유형에서 행위 태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범죄에서의 “협박”의 정도와 그 태양은 범죄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원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
  •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인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악의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 친족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이어야 한다.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등 치상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한다.
  • 강도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한다.

5. 2. 범죄 유형별 협박의 정도

형법에서 협박이란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협박죄(형법 제222조)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외에도, 강도강간의 수단으로 협박이 행해진 경우, 강도죄나 강제추행 등 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등 많은 범죄 유형에서 행위 태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범죄에서의 "협박"의 정도와 그 태양은 범죄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원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
  •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인을 위압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해악의 대상은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이어야 한다.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 등 치상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 강도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참조

[1] 웹사이트 intimidation https://www.law.corn[...] 2023-07-26
[2] 웹사이트 Definition of INTIMIDATE https://www.merriam-[...] 2022-11-18
[3] 서적 The Limits of Idealism: When Good Intentions Go Bad https://books.google[...]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99
[4]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2009
[5] 서적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The United States and the Balance of Power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7
[6] 서적 Putin'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https://books.google[...] Rowman & Littlefield 2018
[7] 웹사이트 Terroristic Threat Law and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USLegal
[8] 논문 Counternormative impression management, likeability, and performance ratings: the use of intimidation in an organizational setting https://onlinelibrar[...] 2003
[9] 논문 A coercive interactional style as an antecedent to aggression in psychiatric patients https://onlinelibrar[...] 1992
[10] 웹사이트 Harassment Law and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USLegal
[11] 서적 Violence: A Micro-sociological Theory 2009
[12] 논문 Self-Defense: Reasonable Beliefs or Reasonable Self-Control? https://scholarship.[...] 2008-01-01
[13] 웹사이트 Criminal intimidation in Indian law https://devgan.in/ip[...] 2023-07-12
[14] 웹사이트 Criminal intimidation in Singapore law https://www.singapor[...] 2023-07-12
[15] 웹사이트 Criminal intimidation in Pakistani law https://caselaw.shc.[...] 2023-07-12
[16] 웹사이트 Criminal intimidation in Bangladesh law https://www.theborne[...] 2023-07-12
[17] 웹사이트 Criminal intimidation in Malaysian law https://www.burgiela[...] 2023-07-12
[18] 웹사이트 45-5-203. Intimidation. https://web.archive.[...] 2013-09-11
[19] 웹사이트 Michigan Legislature – Section 750.147b http://www.legislatu[...]
[20] 웹사이트 Title 17-A, §210: Terrorizing http://www.mainelegi[...]
[21] 일반
[22] 웹사이트 California Penal Code 422 https://web.archive.[...]
[23] 웹사이트 ORS 30.198 – Civil action for intimidation – 2017 Oregon Revised Statutes https://www.oregonla[...] 2019-08-08
[24] 서적 自殺学: その治療と予防のために 1977
[25] 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2007-06-01
[26] 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007-09-28
[27] 판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759 판결 2000-10-27
[28] 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04-26
[29] 판례 2010도1017 2010
[30] 판례 82도705 1982
[31] 판례 74도2727 1974
[32] 판례 90도2102 1990
[33] 판례 2001도6468 2001
[34] 판례 2002도4586 2002
[35] 판례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2007-06-01
[36] 판결
[37] 판결
[38] 판결 2010-07-15
[39] 판결 2006-08-25
[40] 판결 2006-12-08
[41] 판결 1995-09-29
[42] 판결 1998-03-10
[43] 판결 1986-07-22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