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모욕죄 성립 요건은 공연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명예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 -
명예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조항이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과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