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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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조항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절도죄(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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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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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 |
조문 제목 | 야간주거침입절도 |
원문 |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장 | 제42장 절도죄 |
본문 | "야간에"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사람의 주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방, 건물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다. "침입"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
구성 요건 |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 절도의 행위 |
2. 조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2. 1.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3. 관련 조문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와 관련이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다.
3. 1.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 2.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에 처한다. 상습 절도죄 또는 5명 이상 공동 상습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1]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1]
4. 판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
5. 사례
이 문단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다.
사례 1: 2023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의자 A씨는 밤 11시경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례 2: 2022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의자 C씨는 새벽 2시경 피해자 D씨의 집에 침입하여 D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C씨는 D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3: 2021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의자 E씨는 밤 10시경 피해자 F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F씨의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E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례들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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