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관련 사례와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 조문 제목 | 상습강도 |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장 | '제40장 강도와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 |
| 죄수 | 가중처벌 |
| 해당 법조문 | 제333조 강도죄 제334조 특수강도죄 제335조 준강도죄 |
본문
| 조문 내용 | 제333조(강도) 또는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해설
| 구성 요건 |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에 해당 상습성 |
|---|---|
| 상습의 의미 | 강도의 습벽 |
| 습벽의 판단 기준 | 동종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
| 보호 법익 | 재산과 개인의 자유 |
| 죄수 관계 | 강도죄와 동일 |
| 처벌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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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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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36조(인질강도)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