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조문 제목 | 특수강도 |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장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죄 | 강도죄 |
| 본문 조항 | '① 제335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을 손괴하고 제335조의 죄를 범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335조 (강도) |
| 참고 | 대한민국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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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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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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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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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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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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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대한민국 형법 제340조는 해상강도에 관한 조항이다.
* 제1항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1.2.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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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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