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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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는 형법상 재산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 관련 범죄에 동력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기 계량기 조작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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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46조(동력) 본장의 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第346條(動力) 本章의 罪에 있어서 管理할 수 있는 動力은 財物로 看做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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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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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련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