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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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라고도 불린다.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재산 변동이 처리되는 경우를 악용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와는 별도로 신설되었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재산 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다.[1]
2. 조문
2. 1.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3. 판례
3. 1. 피해자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다.[1]
3. 2.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참조
[1]
판결
2006도2704
[2]
판결
2013도16099 판결
대법원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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