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9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59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59조
대한민국 형법 제359조
| 조문 제목 | 영업비밀침해 |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 장 | 제40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본문 내용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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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59조(미수범)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내지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2. 한자 조문
3. 관련 법조문
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59조 관련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