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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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는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2. 한자 조문
第367條(公益建造物破壞) 公益에 供하는 建造物을 破壞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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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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