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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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9조는 특수손괴죄에 대해 규정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며, 형량은 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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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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