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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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다. 제41조에 따른 형의 순서를 따르며,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보다 긴 경우에는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간주한다. 동종의 형벌 간에는 장기 또는 다액이 더 큰 것을,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할 경우 단기 또는 소액이 더 큰 것을 무거운 형으로 판단한다. 위 기준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따라 형의 경중을 정하며, 이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 양형 재량권 남용, 정치적 입장 차이 등 비판과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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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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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50조 | |
제목 | 몰수물건의 처분 |
원문 | 몰수한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해설 | 몰수형을 선고받은 물건의 처분에 관한 조항이다. 몰수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48조 (몰수의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49조 (몰수의 효과) |
2. 조문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적힌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가장 긴 기간이 유기징역의 가장 긴 기간을 넘을 때에는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긴 기간이 더 긴 것과 액수가 더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하고, 가장 긴 기간 또는 액수가 같을 때에는 가장 짧은 기간이 더 긴 것과 액수가 더 적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③ 앞의 두 항의 규정 외에는 죄질과 범죄의 정황에 따라 형의 경중을 정한다.
2. 1. 원문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적힌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가장 긴 기간이 유기징역의 가장 긴 기간을 넘을 때에는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한다.②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긴 기간이 더 긴 것과 액수가 더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하고, 가장 긴 기간 또는 액수가 같을 때에는 가장 짧은 기간이 더 긴 것과 액수가 더 적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한다.
③ 앞의 두 항의 규정 외에는 죄질과 범죄의 정황에 따라 형의 경중을 정한다.
'''第50條(刑의 輕重)''' ① 刑의 輕重은 第41條 記載의 順序에 依한다. 但, 無期禁錮와 有期懲役은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하고, 有期禁錮의 長期가 有期懲役의 長期를 超過하는 때에는 禁錮를 重한 것으로 한다.
② 同種의 刑은 長期의 긴 것과 多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하고, 長期 또는 多額이 同一한 때에는 그 短期의 긴 것과 少額의 많은 것을 重한 것으로 한다.
③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外에는 罪質과 犯情에 依하여 輕重을 定한다.
2. 2. 내용 해설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다.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보다 길 때는 금고를 더 무거운 형으로 본다.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더 긴 것과 다액이 더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을 때에는 단기가 더 긴 것과 소액이 더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본다.
위의 두 가지 규정 외에는 죄질과 범정(犯情)에 따라 형의 경중을 정한다.
3.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50조 제3항은 형의 경중을 정하는 기준으로 죄질과 범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단순히 법 조항에 따른 형량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죄질과 범정을 고려한 양형 판단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판례들이다.
- 사기죄: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범인의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보다 범행을 주도한 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 폭행죄: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범행 동기,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우발적인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 절도죄: 절취한 물건의 가치, 범행 수법, 상습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한다. 생계형 절도인지, 상습적인 절도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 성범죄: 범행의 유형,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법원은 죄질과 범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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