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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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나뉜다. 사형은 생명 박탈, 징역은 교도소 구금 및 노역, 금고는 교도소 구금, 자격상실은 자격 박탈, 자격정지는 자격 정지, 벌금은 금액 납부, 구류는 구금, 과료는 금액 납부, 몰수는 재산 국가 귀속을 의미한다. 일본 형법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형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는 명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몰수는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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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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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1조 | |
종류 | 자유형, 벌금형, 몰수형, 추징 |
자유형 | |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
2. 대한민국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형법은 모두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일본 형법에 없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는 명예형이 존재하며, 몰수의 성격에도 차이가 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3.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형법의 비교
3. 1. 공통점
일본 형법 제9조는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41조의 형벌 종류와 유사하다.
3. 2. 차이점
대한민국 형법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라는 명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형법에는 이러한 형벌이 없다. 대한민국 형법의 몰수는 부가형이지만, 일본 형법의 몰수는 주형에 대한 부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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