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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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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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므로 중복 제거)

2.1. 한글 조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2. 한자 조문

第51條(量刑의 條件) 刑을 定함에 있어서는 다음 事項을 參酌하여야 한다.
:1. 犯人의 年齡, 性行, 知能과 環境
:2. 被害者에 對한 關係
:3. 犯行의 動機, 手段과 結果
:4. 犯行 後의 情況

3. 양형의 조건

대한민국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