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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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며, 체포영장 발부 시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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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고, 2007년 6월 1일에 제목이 개정되었다.
2. 1. 조문 내용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관할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④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5.12.29] [제목개정 2007.6.1]
2. 2. 조문 해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0000KRW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률 및 제도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
-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지방법원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단, 체포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는다.
-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이전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취지와 이유를 다시 기재해야 한다.
-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 예외: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3. 1. 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00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이 됨을 의미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3. 2.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영장)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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