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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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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준용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 특정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준용 조항: 제87조(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89조(구속영장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90조(구속영장 집행 후의 절차), 제200조의2 제5항(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간), 제200조의5(체포 시 고지사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체포 시 고지 의무:
  • 범죄사실의 요지
  • 체포 이유
  • 변호인 선임권
  • 변명할 기회

  • 체포 후 절차:
  • 체포 통지: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체포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미청구 또는 기각 시 석방: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나무위키: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namu.wiki/w/%ED%98%84%ED%96%89%EB%B2%94%EC%9D%B8%EC%B2%B4%ED%8F%AC](https://namu.wiki/w/%ED%98%84%ED%96%89%EB%B2%94%EC%9D%B8%EC%B2%B4%ED%8F%AC))
  • 위키백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조문과 참고 문헌을 제공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213%EC%A1%B0%EC%9D%982](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_%EC%A0%9C213%EC%A1%B0%EC%9D%982))
  • 한국경찰법학회 발간사: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따른 고지 의무 등을 언급합니다.
  • BigCase: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조문과 시행 날짜를 제공합니다.
  • 네플라: 현행범 체포 후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제213조의2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네플라: 현행범 체포 후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제213조의2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목피의자 유치 및 피의자 유치장
원문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소관법무부
종류법률
제정2011년 7월 18일 법률 제10864호
현행시행
소속대한민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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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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