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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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는 구속영장의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집행 불가 및 영장 반환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할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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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1.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는 구속영장의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구속영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및 기간 경과 시 집행 불가 및 영장 반환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인상, 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참조 조문

3.1. 형사소송규칙 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2.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영장의 유효기간)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따르면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4. 판례

형사소송법 제75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