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는 구속영장의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집행 불가 및 영장 반환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할 경우 인상, 체격 등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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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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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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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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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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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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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1.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는 구속영장의 방식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에서는 구속영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또는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및 기간 경과 시 집행 불가 및 영장 반환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인상, 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참조 조문
3.1. 형사소송규칙 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