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
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조는 사건의 직권이송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이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거나 공소장 변경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과 증거물은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되며, 해당 사실은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된다.
| 제목 | 관할의 지정 |
|---|---|
| 소속 법령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조문 | ① 법원이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종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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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 사건들의 병합 심리 절차와 소송 기록 및 증거물 송부 절차를 규정한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관할 지정 및 이전 신청 절차, 법원의 검토 및 결정, 불복 절차, 소송 절차의 정지 가능성, 그리고 소송 기록 및 증거물 송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법원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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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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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2. 조문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2.1.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2. 제2항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3. 참조 조문
형사소송규칙 제8조는 소송기록 등의 송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형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