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도
1. 개요
대항도는 지형과 경관이 수려하고 후박나무 등 해양생물상이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는 제46호이며, 면적은 69,819m²이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대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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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도서 지정
대항도는 지형과 경관이 우수하고, 常綠闊葉樹林중국어인 후박나무가 매우 발달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지정 번호 및 면적
常綠闊葉樹林중국어인 후박나무가 매우 발달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면적 | 지번 |
|---|---|---|
| 제46호 | 69819m2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1-1, 산2, 산2-1, 26-1~26-4 |
2.2.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내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금지 행위 |
|---|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공유수면의 매립 |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도로의 신설 |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