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
1. 개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5년 임기로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30세 이상, 도네츠크 국적을 가진 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출마할 수 있으며, 3선 연임은 금지된다. 국가수반은 헌법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대내외적으로 도네츠크를 대표하며, 군 지휘권과 법률 서명 및 공포 권한을 가진다. 역대 국가수반으로는 파벨 구바레프,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 데니스 푸실린 등이 있으며, 2022년 러시아 합병 이후 데니스 푸실린이 수장 대행을 맡고 있다.
| 직책 | 국가수반 |
|---|---|
| 원어 명칭 | (러시아어) |
| 소속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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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데니스 푸실린 (대행) |
|---|---|
| 현직 임기 시작 | 2018년 11월 20일 (대행: 2018년 9월 7일 - 11월 20일) |
| 직위 유형 | 원수 |
| 임기 | 5년 (3선 금지) |
| 임명권자 | 해당사항 없음 |
| 설치일 | 2014년 3월 1일 |
| 웹사이트 | 해당사항 없음 |
| 마지막 수반 | 데니스 푸실린 |
|---|---|
| 폐지일 | 2022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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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츠크 인민공화국 -
민스크 협정
민스크 협정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를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체결된 협정으로, 휴전, 권력 분권화, 휴전 감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지만, 분쟁 지속으로 인해 효력을 잃었다.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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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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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국가수반 선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5년에 한 번, 비밀투표에 의한 보편적, 평등적, 직접적 참정권에 근거하여 선출된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만 30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전과가 없는 사람이 국가수반으로 출마할 수 있다.
국가수반은 비밀 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3선 연임은 금지되며, 후보 등록은 만 30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된다(제57조). 헌법 제58조 제1항에 명시된 선서를 통해 취임한다.
3. 국가수반의 권한 및 임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5년에 한 번씩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 국적은 없으며, 30세 이상이고, 선거권이 있으며 전과가 없는 사람만이 국가수반 후보가 될 수 있다.
2020년에 개정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수반은 국가 원수에 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국내외적으로 도네츠크를 대표하며 국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56조). 또한 군대 지휘권, 인민평의회(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서명하고 공포할 권한, 의회로 법률을 돌려보낼 권한(제73조) 등을 가지고 있다.
국가수반은 비밀 투표를 통한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3번 연속으로 국가수반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30세 이상인 국민만 후보로 나올 수 있다(제57조). 헌법 제58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선서를 통해 국가수반에 취임한다.
국가수반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각료평의회 의장(총리)을 임명하고, 내각을 총사퇴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각료평의회 의장을 맡을 수도 있다. 총리의 제안에 따라 각료평의회 부의장(부총리) 및 각료, 행정기관 수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지만, 의회가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취임할 수 없다(제59조). 하지만, 의회가 2번 연속으로 임명을 부결하면, 국가수반이 임명한 사람을 의회 동의 없이 임명하여 취임시킬 수 있다(제76조).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이 결정되면, 국가수반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제7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가수반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제61조). 이 경우 총리가 일시적으로 국가수반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총리는 국가수반이 가진 의회 해산 권한 및 헌법 개정 제안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제62조).
* 사망한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는 경우
* 법원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법원에서 행방불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도네츠크 외 지역에 영주권을 얻어 떠난 경우
* 도네츠크 시민권을 잃은 경우
* 의회의 불신임 결의로 해임된 경우
4. 역대 국가수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역대 국가수반 목록은 다음과 같다.
2014년에는 '인민 지사'와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직함이 사용되었다. 파벨 구바레프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인민 지사를 역임했고, 이후 데니스 푸실린이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2014년 11월부터 '국가수반' 직함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4.1.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인민 지사 (2014)
Па́вел Ю́рьевич Гу́барев러시아어 (파벨 구바레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인민 지사를 역임했다. 2014년 3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는 데니스 푸실린이 인민 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다.
4.2.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2014)
Дени́с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ши́лин러시아어는 2014년 5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최고회의 상임위원장 직을 맡았다. 당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2014년 5월 1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한 상태였다. 이후 블라디미르 마코비치(Влади́мир Ива́нович Мако́вич)가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임시 대행을 맡았고, 7월 23일에는 보리스 리트비노프(Бори́с Алексе́евич Литви́нов)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1월 4일까지 재직했다.
| 대 | 이름 | 사진 | 임기 시작 | 임기 종료 | 소속 정당 | 비고 |
|---|---|---|---|---|---|---|
| 1 | 데니스 푸실린 | 2014년 5월 15일 | 2014년 7월 18일 | 도네츠크 공화국 | ||
| 대행 | 블라디미르 마코비치 | -- | 2014년 7월 18일 | 2014년 7월 23일 | 도네츠크 공화국 | |
| 2 | 보리스 리트비노프 | -- | 2014년 7월 23일 | 2014년 11월 4일 | 도네츠크 공화국 공산당 |
4.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가수반 (2014-2022)
4.4. 러시아 연방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장 (2022-)
Дени́с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ши́лин러시아어은 2022년 10월 4일부터 러시아 연방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수장 대행을 맡고 있다. 푸실린은 도네츠크 공화국 소속이며, 현재 총리는 Alexander Ananchenko영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