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회
1. 개요
도 평의회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각 도(道)에 설치되었던 주민 대표 기구이다. 의원은 부군(府郡)별로 선출되었으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지만, 독립운동가, 중범죄자, 공산주의자는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었다. 도 평의회는 조세 정책 조정, 예산 심의, 공무원 인사 등에 대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 세금 부과와 같은 논의가 있었으며, 형식적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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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추천, 헌법 개정안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 헌법기관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존속했다. -
의회 -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으로, 지역 법률 제정 및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별 법률 및 정치 시스템에 따라 구성, 권한,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 -
일제강점기의 행정 -
일제강점기의 도지사
일제강점기 도지사는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지방 행정 수반으로, 조선인 도지사의 창씨개명 여부는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 통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며, 전체 도지사 중 조선인 비율은 7.1%에 불과했다. -
일제강점기의 행정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일본이 세운 식민 통치 기구로, 조선의 행정, 사법, 군사, 재정 권한을 장악하고 총독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건물로 남았으나 해방 후 철거되었다. -
지방자치 -
지사
지사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행정 수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역사적으로 지방 행정 관청의 장을 의미했으며,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을 지칭하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해당 지역의 행정을 책임진다. -
지방자치 -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으로, 지역 법률 제정 및 정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별 법률 및 정치 시스템에 따라 구성, 권한,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
2. 설치와 구성
1920년 조선총독부는 각 도청의 자문기관으로 도 평의회를 설치하였으며, 경기, 강원, 황해,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평북, 평남, 함북, 함남 등 13개 도에서 도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처음에는 자문기관이었다가 나중에는 의회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1930년에 도회(道會)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 평의회 의원(도회의원)이 당선되면 당일부로 도 평의회 의원들이 다시 도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하였고, 임기는 도 평의회 의원들과 같았다.
2.1. 의원 선출
도 평의회 의원은 각 부군(府郡)별로 선출되었으며 인구 수가 많은 부(府)는 선거구를 나누어서 평의원을 선발하였다. 도 평의원의 사망, 구속 등 유고시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으나, 불령선인 등 독립운동가, 중범죄자, 공산주의자에게는 입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다. 정당은 없었으며, 기호로 정하였고, 투표용지에는 출마 후보의 성명과 칸이 있어서, 해당 후보 이름자 뒤의 빈 칸에 서명 혹은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식이었다. 도 평의회 선거는 1920년 부군면협의회 의원이 민선제로 바뀐 뒤 부군면협의회 의원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마을 공회당, 양로원, 보육원 건물 또는 해당 부, 군, 읍, 면의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을 선거 장소로 지정하거나 혹은 각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의 강당을 이용하거나, 각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에 하루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선거장소로 활용하였다.
2.2. 선거권
도 평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이었으며, 18세 미만이더라도 이미 혼례를 올리고 가정을 꾸린 경우에도 도 평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은 국세 5원 이상 납부자에게 주어졌다.
3. 권한과 역할
도 평의회는 도청의 예산 심의, 세무 감사, 행정 및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민 의사 수렴 및 조세 정책 조정
* 부지사, 참여관 이하 업무 규찰
* 도청 각 부서 예산 심의
* 도청 참여관급 이하 공무원 인사 문제 논의 및 안건 제출
* 도 예산 타당성 심의 및 의결
* 세금 징수 적절성 검사 (과도 징수, 거짓 영수증 여부 등)
* 행정 및 경찰 당국 권력 견제
이러한 권한과 역할은 하위 섹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1. 행정 및 인사 문제
도 평의회 의원들은 주민 의사를 수렴하거나, 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 정책의 조정, 부지사, 참여관 이하의 업무에 대한 규찰, 각 부서 예산 심의, 도청 참여관급 이하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것을 의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 평의회 의원들이 간섭할 수 있는 직책은 도지사나 부지사가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참여관 이하, 직책으로는 도청 실국장, 부장급 이하였다.
3.2. 세무 감사 및 예산 심의
도 평의회는 도청과 도지사, 부지사 등이 작성하거나 각 부장, 국장들이 예산을 정해서 보고하면 그 예산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세금 징수 과정에서 시골 백성들의 무지함을 악용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등을 검사하였다. 그러나 도 평의원이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하기 어려워 비서관, 보좌관, 가족, 친지 등을 동원하여 검수, 검열, 확인하기도 했다.
1928년 대전도립병원 설치 당시 충청남도 도 평의회가 예산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도립대전병원 부지가 대전으로 결정된 것은 충남 도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공주 출신 위원들이 위기감을 느껴 반대하였다. 도청 공무원들이 개별 위원들을 찾아가 간청한 끝에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형식적이긴 했지만, 도 평의회는 행정 및 경찰 당국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3.3. 자전거와 오토바이 세금
1925년부터 각 도의회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1925년 2월 경남도 도평의회 회의에서 자전거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 간의 세금 차이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1926년 1월 충남도 도평의회는 세금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4월 1일부터 차종별로 세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까지는 모든 자전거에 동일하게 2KRW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3KRW, 일반 자전거에 2KRW을 부과하게 되었다. '자동자전거'라고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 유무에 따라 각각 8KRW과 5KRW으로 세금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자전거 및 오토바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일부 지식인들은 도 평의회 의원 주민소환을 시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928년 경북도 도의회 이우진(선산) 의원은 자동차세 인상과 짐수레 및 자전거세 폐지를 주장했다. 1929년 경기도 도평의회에서는 자전거 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시흥 지역 의원 김태집은 자가용 자동차세 인상을 주장했고, 경성 의원 전중은 인력거와 자전거세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