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만주국 감찰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만주국 감찰원은 만주국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총무처, 감찰부, 심계부로 구성되어 관리 및 각 부처의 위법·부당 행위 적발과 예산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 주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중국의 전통적인 감찰 제도와 쑨원의 오권분립 사상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나, 일본인 관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1937년에 폐지되었으며, 그 권한은 국무원으로 이관되었다. 역대 감찰원장으로는 위충한, 시나가와 가즈에, 뤄전위, 테라사키 히데오 등이 있었다.

2. 역사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총무처(總務處), 감찰부(監察部), 심계부(審計部)로 구성되었다. 감찰부는 관리나 각 부처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을, 심계부는 국가 예산 등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 1936년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에 이관되었다.

2. 1. 설립 배경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관 제도는 주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 역대 왕조의 전통적인 제도이며, 쑨원이 내세운 '''오권분립'''에도 "'''감찰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찰원에 관해 조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감찰 및 심계를 수행하는 규정(제37조)
  • 감찰관 및 심계관을 두는 규정(제38조)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총무처, 감찰부, 심계부로 구성되었다. 감찰부는 관리와 각 부국(성청)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심계부는 국가 예산 등의 회계 감사를 수행했다. 조직법 제39조에 따라 감찰관 및 심계관은 형사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을 제외하고는 그 직을 면직, 정직, 전관, 전소, 감봉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 위법 행위는 그렇다 쳐도, 부당 행위에까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적발하는 것은 이상하다 (무엇을 "부당"이라고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항상 감찰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관리의 동기 부여가 저하된다.
  • 감찰원이 독선적이 되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

2. 2. 조직 및 기능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총무처(總務處), 감찰부(監察部), 심계부(審計部)로 구성되었다. 감찰부는 관리나 각 부처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을 담당하였고, 심계부는 나라의 예산 등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이 많았고, 감찰원은 1936년 폐지되어 그 권한은 국무원에 이관되었다.

감찰원에 관해 조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감찰 및 심계를 수행하는 규정(제37조)
  • 감찰관 및 심계관을 두는 규정(제38조)


조직법 제39조에 따라 감찰관 및 심계관은 형사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을 제외하고는 그 직을 면직, 정직, 전관, 전소, 감봉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 위법 행위는 그렇다 쳐도, 부당 행위에까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적발하는 것은 이상하다 (무엇을 "부당"이라고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항상 감찰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관리의 동기 부여가 저하된다.
  • 감찰원이 독선적이 되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감찰원은 1937년에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으로 이관되었다.

2. 3. 폐지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나,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감찰원은 1936년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에 이관되었다.

감찰원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 위법 행위는 그렇다 쳐도, 부당 행위에까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적발하는 것은 이상하다 (무엇을 "부당"이라고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항상 감찰원의 눈치를 보게 되어 관리의 동기 부여가 저하된다.
  • 감찰원이 독선적이 되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감찰원은 1937년에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으로 이관되었다.

3. 역대 감찰원장

재임 기간이름비고
1932년 3월 9일 ~ 1932년 11월 12일위충한
1932년 11월 12일 ~ 1933년 7월 5일시나가와 가즈에대리
1933년 7월 5일 ~ 1937년 5월 7일뤄전위
1937년 5월 7일 ~ 1937년 7월 1일데라자키 에이유우대리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