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 감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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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주국 감찰원은 만주국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으로, 총무처, 감찰부, 심계부로 구성되어 관리 및 각 부처의 위법·부당 행위 적발과 예산 회계 감사를 담당했다. 주나라 시대부터 이어진 중국의 전통적인 감찰 제도와 쑨원의 오권분립 사상에 기반하여 설립되었으나, 일본인 관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1937년에 폐지되었으며, 그 권한은 국무원으로 이관되었다. 역대 감찰원장으로는 위충한, 시나가와 가즈에, 뤄전위, 테라사키 히데오 등이 있었다.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총무처(總務處), 감찰부(監察部), 심계부(審計部)로 구성되었다. 감찰부는 관리나 각 부처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을, 심계부는 국가 예산 등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 1936년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에 이관되었다.
2. 역사
2. 1. 설립 배경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찰 기관 제도는 주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 역대 왕조의 전통적인 제도이며, 쑨원이 내세운 '''오권분립'''에도 "'''감찰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찰원에 관해 조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총무처, 감찰부, 심계부로 구성되었다. 감찰부는 관리와 각 부국(성청)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심계부는 국가 예산 등의 회계 감사를 수행했다. 조직법 제39조에 따라 감찰관 및 심계관은 형사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을 제외하고는 그 직을 면직, 정직, 전관, 전소, 감봉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2. 2. 조직 및 기능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며, 총무처(總務處), 감찰부(監察部), 심계부(審計部)로 구성되었다. 감찰부는 관리나 각 부처의 위법·부당행위 적발을 담당하였고, 심계부는 나라의 예산 등의 회계 감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이 많았고, 감찰원은 1936년 폐지되어 그 권한은 국무원에 이관되었다.
감찰원에 관해 조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조직법 제39조에 따라 감찰관 및 심계관은 형사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을 제외하고는 그 직을 면직, 정직, 전관, 전소, 감봉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감찰원은 1937년에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으로 이관되었다.
2. 3. 폐지
감찰원은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졌으나, 일본인 관리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감찰원은 1936년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에 이관되었다.
감찰원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이러한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감찰원은 1937년에 폐지되었고, 그 권한은 국무원으로 이관되었다.
3. 역대 감찰원장
재임 기간 이름 비고 1932년 3월 9일 ~ 1932년 11월 12일 위충한 1932년 11월 12일 ~ 1933년 7월 5일 시나가와 가즈에 대리 1933년 7월 5일 ~ 1937년 5월 7일 뤄전위 1937년 5월 7일 ~ 1937년 7월 1일 데라자키 에이유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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