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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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현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된다.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전자문서 포함,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게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분리 등의 변화를 겪었다. 관련 시스템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G4C,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관장한다. 판례는 법령 근거 없이 민원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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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는 객관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공정한 기회 제공,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실질적 형평성 문제, 능력 평가의 한계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 행정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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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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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 |
정의 | |
내용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호소하는 것 |
종류 | 행정 민원 입법 민원 사법 민원 |
처리 절차 | |
접수 | 민원 서류 또는 구두 진술 접수 |
심사 | 민원 내용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
처리 | 민원 처리 결과 통지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처분 |
결과 통지 |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 통지 |
관련 법률 | |
대한민국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민원 처리 절차 및 기간 규정 민원인의 권리 및 의무 규정 민원 처리 담당자의 책임 규정 |
민원 제기 권리 | |
대한민국 헌법 |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
중요성 | 국정 참여 기회 제공 국민 권익 보호 및 구제 정부 정책 개선 및 투명성 확보 |
민원 종류 상세 | |
행정 민원 | 정의: 행정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요구 예시: 인허가 거부, 과세 처분, 정보 공개 거부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입법 민원 | 정의: 특정 법률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예시: 특정 법안 반대 청원, 특정 법률 개정 요구 |
사법 민원 | 정의: 재판 과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요구 예시: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 재판 지연에 대한 항의 |
민원 처리 기관 | |
대한민국 | 행정 기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국민 청원 접수 및 처리 법원: 재판 관련 민원 처리 |
민원 처리 과정의 유의사항 | |
민원 내용 구체화 | 민원 제기 시 사실 관계와 요구사항 명확히 제시 |
증거 자료 확보 | 민원 내용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
민원 처리 기간 준수 | 민원 처리 기관이 법정 기간 내 처리하도록 요구 |
불만족 시 이의 제기 | 민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 또는 행정심판 청구 |
관련 용어 | |
청원 | 국민이 국가 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
진정 |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 |
건의 | 국민이 국가 기관에 정책 개선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행위 |
2. 현재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법은 1997년에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이전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서 민원사무와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법률로 분리하면서 제정되었고, 이때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상담위원의 위촉·운영, 제안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였다. 그 후 2002년에 개정하면서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하였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민원사무편람을 관보에 고시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
2006년에 다시 개정하면서 이 법에 포함되어 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및 고충민원에 관한 부분 등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사전심사제도 도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1]
현재 민원행정에 관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1]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2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6.5 행정자치부령 제332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2.29 법률 제8878호)
3. 법령 및 제도 연혁
민원사무 처리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4. 관련 시스템
전자민원G4C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이다. 이곳에서 5천여 종의 민원 처리 기관,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 및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7백여 종의 민원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여 종의 민원 서류는 전자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주소 변경 알리미 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1]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충 민원 신청, 국민 제안 등을 위한 온라인 창구이다. 이곳에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시책·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해 건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1]
5.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관리하며, 전자민원G4C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범정부 총괄기관이다.[1]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관한 범정부 총괄기관으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운영한다.[2]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개별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며, 일부 민원사무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처리하지만, 국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사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3]
6. 판례
법령에 근거 없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 장례식장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라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만을 이유로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1]
-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장 신축 건축 허가 신청의 경우,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 기피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2]
참조
[1]
판례
[2]
판례
[3]
판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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