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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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방위세는 국토 방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군대 운영, 군 장비 구입 등 국방 관련 사업 (군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세는 1975년 7월 16일에 법률 제2768호로 공포되어 1990년 12월 31일에 폐지된 한시적 목적세였습니다. 방위세는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에 부가세 형태로 10%~50% 비율로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방위세는 국민개납을 원칙으로 했지만, 수출용 원자재와 외자 도입에 의한 면세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와 사치성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1990년 방위세 폐지 이후에는 다른 세금(예: 교육세)으로 전환되거나 흡수되는 방식으로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국토 방위를 위해 연방 국방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소득에 대한 국방 과징금과 함께 통행, 전화 사용, 우편 서비스, 전력 사용 등에 국방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위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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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세목 종류 | 특별 소비세의 일종 |
존속 기간 | 1975년 7월 ~ 1990년 12월 |
징수 목적 | 국방 재원 확보 |
역사 | |
제정 배경 |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안보 위기 고조 및 국방 투자 필요성 증대 |
시행 | 1975년 7월 |
폐지 | 1990년 12월 31일 |
세금 | |
과세 대상 | 사치성 물품, 석유류, 전기 요금 등 |
세율 | 사치성 물품: 10 ~ 100% 석유류: 휘발유 15%, 경유 5% 전기 요금: 10% |
특징 및 논란 | |
특징 |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인 세금 국방 재원 확보에 기여 |
논란 | 조세 저항 심화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존속 주장 |
기타 | |
관련 사건 | 1990년 방위세 폐지 결정 |
참고 | 특별 소비세, 목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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