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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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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과 무력 사용 금지 및 방지 체제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역사적으로는 세력 균형에 의한 개별적 안전보장 체제에서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연맹과 켈로그-브리앙 조약 등을 통해 전쟁의 위법화 노력이 있었다. 현대에는 국제연합(UN)이 설립되어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방은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다. 침략은 직접 침략과 간접 침략으로 구분되며, 자위권은 국가가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는 권리이다. 국방에는 국방비와 인적 자원 투입과 같은 부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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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죄는 외국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간주되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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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지도
국방의 정의
정의국가 또는 다른 실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
역사적 발전
초기 형태개인이나 부족의 생존을 위한 보호 활동
국가 형성 후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
현대국가 안보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매김
국방의 목표
주요 목표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보호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국가 이익과 가치 수호
전쟁 억제 및 평화 유지
국방의 범위
군사적 측면군대 창설 및 유지, 군사 작전 수행, 군사 기술 개발
비군사적 측면외교, 정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국가 역량 강화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
정보 및 사이버전정보 수집 및 분석, 사이버 공격 및 방어
국방의 구성 요소
군사력육군, 해군, 공군 등 군대와 무기 체계
방위 산업무기 및 군수품 생산 능력
국가 재정국방비 예산 및 효율적 운영
동맹 및 협력국제 안보 협력 및 공동 방위 체제
외교외교적 노력으로 국가 안보 목표 달성
민방위재난 상황에 대비한 국민 보호 체계
국방 정책
핵심 요소국가 전략, 군사 전략, 안보 정책, 외교 정책
주요 결정 사항국방 예산 규모
군사력 건설 계획
군사 작전 계획
동맹 및 협력 관계
국방 전략
주요 전략억제 전략 (전쟁 방지)
방어 전략 (침략 격퇴)
공격 전략 (적극적인 군사력 사용)
보복 전략 (공격에 대한 응징)
안보 환경 변화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변화 필요
새로운 기술과 위협에 대한 대비
국방 기술
주요 분야인공지능 및 무인 시스템
사이버 보안 기술
첨단 무기 체계
정보 감시 및 정찰 기술
우주 기술
기술 발전국방력 강화 및 작전 효율성 향상
국제 안보 협력
주요 목적공동 안보 위협 대응
평화 유지 및 분쟁 해결
정보 공유 및 군사 협력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주요 활동유엔 평화 유지 활동
다자간 군사 훈련
국제 안보 포럼 참가
국방과 사회
상호 관계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국방력 강화에 중요
군은 사회로부터 인력과 자원 공급
국방 정책은 사회 전반에 영향
국방 윤리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윤리적 고민
미래 국방
주요 변화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
사이버전 및 우주 공간에서의 경쟁 심화
초국가적 위협 증가 (테러, 기후 변화 등)
과제새로운 기술과 위협에 대한 대비
국제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국방력 유지
기타
관련 문서군사, 국가안보, 전쟁, 평화

2. 역사적 배경

국제 사회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正戰)과 부당한 전쟁(不正戰)으로 구분하는 정전론(theory of bellum justum)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정전론의 현실적 적용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무지' 이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무차별 전쟁관이 주장되면서 전쟁 행위의 형식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국제입법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1]

안전보장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무력에 의존하는 행위와 침략을 위한 무력행사를 위법화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현실적으로 발동되는 것을 실체적으로 방지 및 진압하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2. 1. 국제연맹의 창설과 한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은 전쟁을 불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 절차에 따른 직접적인 전쟁에만 해당되었고, 효과적인 전쟁 방지 및 제재 조치는 마련되지 못했다.[1] 특히, 미국의 불참과 강대국들의 이기주의는 국제연맹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국제연맹은 문화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1931년 만주사변과 그 이후의 중일전쟁에서 일본,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한 독일,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침공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 2. 부전 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부전조약은 1928년에 체결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으로, 전쟁 위법화를 최초로 실체화한 조약이다.[1] 이 조약은 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 하지만, 이 조약 역시 침략 전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2. 3. 국제연합(UN)의 창설과 발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합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국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에도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안보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이 준비되어 있다.[1] 그러나 냉전 시기에는 미국소련의 대립으로 유엔의 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안전보장이사회 내부에서 거부권을 이용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면서, 당초 구상되었던 군사참모위원회와 유엔군은 성립되지 못했다. 냉전 종식 후에는 걸프 전쟁에서의 다국적군 파병, 분쟁 종결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병과 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1]

3. 침략 활동의 정의와 유형

국방은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단이다. 침략은 크게 직접 침략과 간접 침략으로 구분된다.[1]

직접 침략은 상대국의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하는 행위이며, 간접 침략은 냉전 시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지원과 선동으로 자유주의 국가 내부에서 국민이 반란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정치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1]

하지만 이러한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1]

3. 1. 직접 침략

직접 침략은 상대국의 영토에 대해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공격하는 행위이다.[1]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933년 7월 런던에서 체결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이 있다.[1] 이 조약은 소련,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페르시아 등 8개국이 조약국이 되었다.[1] 이 조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침략국의 조건으로 열거되어 있다.[1]

  •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 선전포고가 없더라도 외국 영토 침입
  • 영토,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
  • 해안이나 항만의 해상봉쇄
  • 각국에서 외국 무장 부대에 대한 지원

3. 2. 간접 침략

간접 침략은 냉전 시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지원과 선동으로 자유주의 국가 내부의 국민이 반란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정치 체제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스위스 정부 저, 「민방위」)[1]

하지만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제연합에서 간접 침략의 정의에 대해 논의되었을 때에도 각국의 합의는 얻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933년 7월 런던에서 체결되어 소련,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페르시아 등 8개국이 조약국이 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이 참고된다. 이 조약은 외국에 대한 선전포고, 선전포고가 없더라도 외국 영토 침입, 영토,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 해안이나 항만의 해상봉쇄, 각국에서 외국 무장 부대에 대한 지원 등을 침략국의 조건으로 열거하고 있다.[1]

4. 방위 활동의 유형

침략 활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수단이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저항력을 수반하는 방위 활동이 필요하다.[1] 방위 활동은 크게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방위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4. 1. 군사적 방위 활동

군사적 방위 활동이란 군비를 동원하여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공격, 방어, 후퇴 등의 전투 행위를 통해 적을 격파·격멸하는 기본적인 방위 활동이다.[1]

4. 2. 정치·외교적 방위 활동

정치·외교적 방위 활동은 국제 정치전 또는 국내 정치전을 전개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활동이다.

4. 3. 경제적 방위 활동

경제적인 방위 활동이란 경제력을 유지·증진함으로써 국내의 경제적·사회적인 상황을 안정시켜 국민 소득과 생산력을 확보하고, 적에 의한 경제력 파괴나 사회적 단결 파괴에 저항하며, 군사적·정치적인 방위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방위 활동이다.

5. 자위권과 국제법

주권 국가는 국제법자위권을 가지며,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는 자위권 행사를 위해 군대를 편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군사력으로 침략을 막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1]

5. 1. 주권과 국가관할권

주권은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독립된 최고 권력이며, 상위로부터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고 내적으로·외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주권이 상대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가진 권한의 집합체를 국가관할권이라고 부른다. 국가관할권은 자위권, 생존권, 외교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과세권 등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보유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체제는 근세의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에 의해 확립되었지만, 무력 불사용의 원칙이 언급되어 있는 현대의 국제연합 헌장에서도 국가주권은 존중되고 있으며, 주권 국가에는 자위권이 있다. 자위권은 긴급히 부정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무력을 운용할 권리이다. 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는 군대를 편성하여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국가는 군사력으로 침략을 막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전시 국제법의 제약에 따르는 한 무력 행사는 인정되는 것이다.(자위권, 전시 국제법 참조)[1]

5. 2. 무력 불사용 원칙과 예외

국제연합 헌장은 무력 불사용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권 국가에는 긴급히 부정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무력을 운용할 권리인 자위권이 인정된다.[1] 국가는 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군대를 편성하여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다. 국가는 군사력으로 침략을 막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전시 국제법의 제약에 따르는 한 무력 행사는 인정된다.[1]

6. 국제 정치와 안보 문제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력 행사로 이어지기 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 분쟁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실제로 무력 사용을 막고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 국가의 안전을 다른 국가의 무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안전보장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국가 간 세력 균형에 따른 개별적 안전 보장 체제를 유지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집단적 안전 보장 체제로 변화했다.[1]

안전 보장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제 분쟁 해결을 무력에 의존하는 행위와 침략을 위한 무력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불법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막고 진압하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 보장에 있어서 군비 제한은 전쟁 계획을 줄이고 막는 중요한 과제이다.

전쟁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오랫동안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 정전론(theory of bellum justum)이 지배적이었다. 근대에 들어와 정전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무지' 이론이 등장했고, 그 결과 무차별 전쟁관이 주장되어 전쟁 행위의 형식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국제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연맹은 전쟁을 불법화하려 노력했지만, 국제법 절차에 따른 직접 전쟁에만 국한되었고 효과적인 방지 및 제재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쟁을 불법화하는 최초의 실질적인 조치는 1928년에 체결된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부전 조약, 켈로그-브리앙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

국방은 외부의 적이 침략하는 것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방위 활동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방위 활동을 의미한다. 주권 국가는 자위권을 가지므로, 국방을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관리하며, 침략을 받았을 때 무력으로 이를 막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국방은 시민의 중요한 책무였고, 병역은 시민의 자랑이었으며, 군대는 독립 국가의 상징이었다. 현대에는 국가 총력전으로 인해 국방의 범위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사상 분야까지 확대되었고,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으로 군축과 군비 관리 등 군사력 억제와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진전은 있지만, 전통적인 국방의 중요성은 여전히 널리 인정받고 있다.[1]

비무장을 통한 영구적이고 세계적인 평화는 이상적이지만, 현재 국제 관계에서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국제평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6.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역할과 한계

국제연맹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평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가입하지 않아 세계적인 국제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했고, 1931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서 일본,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한 독일,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이탈리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연합은 국제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에는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에 대해 집단안보에 의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 군사참모위원회와 유엔군은 성립되지 못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부에서는 거부권을 이용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져 유엔의 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냉전 종식 후에는 걸프 전쟁에서 다국적군 파병, 분쟁 종결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군 파병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의 방위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역적 방위 기구에 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인정하고 있다.[1]

6. 2. 지역 안보 기구의 중요성

국제연합은 지역적 방위 기구에 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방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국제연합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7. 국방 부담

국방 부담은 크게 국방비와 인적 부담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사례처럼,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1]

인적 부담은 병역 의무와 민방위 활동 등으로 나타난다. 많은 국가에서 헌법으로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는 시민들이 후방에서 방공, 통신, 구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군 제도는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생활하다가 긴급 상황 발생 시 군에 복귀하는 제도이다.

7. 1. 국방비와 경제력의 관계

국방비와 경제력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방비를 재정에서 몇 %로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태평양 전쟁(대동아 전쟁) 당시 일본은 국민소득에 비해 매우 많은 군사비를 투입했는데, 1941년에는 국민소득 대비 34.9%였고, 1944년에는 129.2%에 달했다.[1] 평시 국방비의 한계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며, 정설은 없다. 미국의 경우, 연간 최소 3.5%의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면 국방비 부담의 한계는 18%에서 20%라는 의견이 있다.[1] 냉전 시대에는 유럽과 미국 국가들이 국민총생산의 4%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다.[1]

7. 2. 인적 부담과 병역 제도

국방은 국민의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이므로, 많은 국가에서 헌법에 병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방위는 시민에 의한 방위 활동이며, 후방 지원, 방공 감시, 통신, 위생 활동, 구조 등을 수행한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민간인이지만 긴급시 소집되어 작전 행동에 투입되는 제도이며,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숙련도를 유지한다.

8.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과제 (한국의 관점)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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