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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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나무위키, 법률구조법 - 나무위키)
주요 내용: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합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 법률구조의 정의: 법률 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포함합니다. (법률구조법 제2조)
- 법률구조제도: 경제적인 이유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강릉문화대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강릉출장소), (moj.go.kr)
법률구조의 종류:
- 법률 상담: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소송 대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합니다.
-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다양한 법률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 법률구조: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특정 대상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무료법률구조제도)
참고 자료:
- [법률구조법 - 나무위키](https://namu.wiki/w/%EB%B2%95%EB%A5%A0%EA%B5%AC%EC%A1%B0%EB%B2%95)
| 법률구조법 | |
|---|---|
| 기본 정보 | |
| 제정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5호 |
| 현행 |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557호 |
| 약칭 | 법구법 |
| 법률 내용 | |
|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법률구조의 종류 | 법률상담 화해 주선 중재 소송대리 형사변호 |
| 법률구조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관련 법률 |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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