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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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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인세(대한민국)는 대한민국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인세율은 영리 및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991년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또한, 법인세는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분산 납부되며, 연결납세제도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과세하기도 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익금에서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2. 1. 과세표준 계산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 감면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 2.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익금에서 손금을 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3. 법인세율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각 사업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 및 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4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영리 및 비영리법인 ==

대한민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다음은 기간별 법인세율 변동 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기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23년 이후2억원 이하9%0
2023년 이후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2,000만원
2023년 이후200억원 ~ 3,000억원 이하21%4억 2,000만원
2023년 이후3,000억 초과24%94억 2,000만원
2018년 ~ 2022년2억원 이하10%0
2018년 ~ 2022년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00만원
2018년 ~ 2022년200억원 ~ 3,000억원 이하22%4억 2,000만원
2018년 ~ 2022년3,000억 초과25%94억 2,000만원
2012년 ~ 2017년2억원 이하10%0
2012년 ~ 2017년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00만원
2012년 ~ 2017년200억원 초과22%4억 2,000만원
2010년 ~ 2011년2억원 이하10%0
2010년 ~ 2011년2억원 초과22%2,400만원
2009년2억원 이하11%0
2009년2억원 초과22%2,200만원
2008년2억원 이하11%0
2008년2억원 초과25%2,800만원
2005년 ~ 2007년1억원 이하13%0
2005년 ~ 2007년1억원 초과25%1,200만원
2002년 ~ 2004년1억원 이하15%0
2002년 ~ 2004년1억원 초과27%-
1996년 ~ 2001년1억원 이하16%0
1996년 ~ 2001년1억원 초과28%-
1995년1억원 이하18%0
1995년1억원 초과30%-
1994년1억원 이하18%0
1994년1억원 초과32%-
1991년 ~ 1993년1억원 이하20%0
1991년 ~ 1993년1억원 초과34%-



== 공공법인 ==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2008년부터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에 통합되었다.

==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

적용 기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15년 이후20억원 이하9%0
2015년 이후20억원 초과12%6,000만원
2009년 ~ 2014년전액9%-
1998년 ~ 2008년전액12%-
1991년 ~ 1997년전액10%-


3. 1. 영리 및 비영리법인

대한민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다음은 기간별 법인세율 변동 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기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23년 이후2억원 이하9%0
2023년 이후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19%2,000만원
2023년 이후200억원 ~ 3,000억원 이하21%4억 2,000만원
2023년 이후3,000억 초과24%94억 2,000만원
2018년 ~ 2022년2억원 이하10%0
2018년 ~ 2022년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00만원
2018년 ~ 2022년200억원 ~ 3,000억원 이하22%4억 2,000만원
2018년 ~ 2022년3,000억 초과25%94억 2,000만원
2012년 ~ 2017년2억원 이하10%0
2012년 ~ 2017년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000만원
2012년 ~ 2017년200억원 초과22%4억 2,000만원
2010년 ~ 2011년2억원 이하10%0
2010년 ~ 2011년2억원 초과22%2,400만원
2009년2억원 이하11%0
2009년2억원 초과22%2,200만원
2008년2억원 이하11%0
2008년2억원 초과25%2,800만원
2005년 ~ 2007년1억원 이하13%0
2005년 ~ 2007년1억원 초과25%1,200만원
2002년 ~ 2004년1억원 이하15%0
2002년 ~ 2004년1억원 초과27%-
1996년 ~ 2001년1억원 이하16%0
1996년 ~ 2001년1억원 초과28%-
1995년1억원 이하18%0
1995년1억원 초과30%-
1994년1억원 이하18%0
1994년1억원 초과32%-
1991년 ~ 1993년1억원 이하20%0
1991년 ~ 1993년1억원 초과34%-


3. 2. 공공법인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2008년부터는 영리 및 비영리법인에 통합되었다.

3. 3. 당기순이익 과세 공공법인 (조합, 새마을금고)

wikitable

적용 기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015년 이후20억원 이하9%0
2015년 이후20억원 초과12%6,000만원
2009년 ~ 2014년전액9%-
1998년 ~ 2008년전액12%-
1991년 ~ 1997년전액10%-


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연결납세제도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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