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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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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들을 말합니다. 상법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위해 변태설립사항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변태설립사항의 종류상법 제2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이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합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발기인이 회사 설립의 대가로 받는 특별한 이익 (예: 주식, 금전, 기타 재산)과 그 이익을 받는 발기인의 이름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금전 이외의 재산(예: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의 성명,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3.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설립된 후 특정 재산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그리고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회사가 부담해야 할 설립 비용 (예: 정관 작성 비용, 주식 발행 비용, 등기 비용)과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의 규제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자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정관 기재 강제: 변태설립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변태설립사항은 무효입니다.
  • 검사인의 조사: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이 적절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과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시 유의사항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 중 하나이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관 기재: 현물출자자의 성명, 출자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2. 재산 인도: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등기, 등록 등 권리 설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도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 검사인의 조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현물출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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