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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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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조):


  •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 도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 보험업의 정의: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됩니다 (법 제2조).
  • 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법 제2조).
  • 보험회사: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법 제2조).
  •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 제98조).

보험업법의 특징:

  •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의 혼합: 보험업법은 보험감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공법적 규정(감독, 보험대리점 인허가, 자산 상태 규제 등)과 사법적 규정(주식회사, 상호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상법에 대한 특별법: 사법적 규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 지위를 갖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영보험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 우체국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공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은 보험상품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2조).


보험업법
대한민국 보험업법
제정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8호
소관부처금융위원회
법률정보시스템(법제처) 보험업법
관련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형법
주요 내용
목적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
적용 범위대한민국 내 보험업 영위
주요 규정보험회사의 설립 및 운영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감독 및 검사
보험 관련 분쟁 조정
특징
소비자 보호 강화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지급여력비율 규제, 자산운용 규제
보험산업의 경쟁 촉진보험상품 자유화,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개정 연혁
주요 개정1995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2010년: 변액보험 판매 규제 강화
2015년: 온라인 보험 판매 활성화
관련 기관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보험 관련 협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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