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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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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조):


  •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 도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주요 내용:

  • 보험업의 정의: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됩니다 (법 제2조).
  • 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법 제2조).
  • 보험회사: 보험업을 경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법 제2조).
  •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 제98조).

보험업법의 특징:

  • 공법적 규정과 사법적 규정의 혼합: 보험업법은 보험감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공법적 규정(감독, 보험대리점 인허가, 자산 상태 규제 등)과 사법적 규정(주식회사, 상호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상법에 대한 특별법: 사법적 규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 지위를 갖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영보험의 지도, 감독에 대한 근거,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제외:

  • 우체국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공제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선불식 할부계약은 보험상품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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