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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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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브라운 각서는 1966년 2월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 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된 문서이다. 1965년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한 한국의 추가 파병 요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담고 있으며, 한국군 장비 현대화 지원,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남베트남 시장 진출 보장 등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 각서는 미국이 한국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요구한 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후 한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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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
관련 사건베트남 전쟁
사이밍턴 청문회
관련 주제미국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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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대한민국군의 베트남 2차 파병 이후, 베트남의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호찌민 루트를 통해 북베트남 정규군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남베트남 곳곳에서 지상전이 격렬해졌다. 1965년 3월 11일, 김현철 주미대사는 조지 볼 미국무부 차관과 만나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다음과 같이 협상했다.

# 파병 상한선은 5만 명 이내

#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 북한의 침공 시 미국이 즉각 출병하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 진출 보장

196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위와 같은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 정식 파병요청서를 접수하고, 8월 13일에 국회 의결을 얻었다. 국방부는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파병부대로 선정하고, 각각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로 명명하였다. 9월 25일주월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0월 9일 청룡부대는 남베트남 깜란에 상륙하였고, 9월 20일부터 주월한국군사령부가 사이공에서 문을 열었다. 11월 1일 맹호부대는 뀌년에 상륙하였다.[2]

1965년 말까지 184,300여 명을 파병한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 때문에 추가 파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존슨 정부는 반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러스크 국무부 장관이 전투부대 추가 파병을 공식 요청하였다.

한국은 3차 파병 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 현대화 등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선약속 이행, 후파병'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선파병, 후약속이행'을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국은 1966년 1월 1일2월 22일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여 약속 이행을 선언하며,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미국 대사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약속한 내용을 서면화한 《브라운 각서》를 받아내었다.

3.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 국군 현대화 계획을 위해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1]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추가 파병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1]

월남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을 완전히 대체할 보충 병력을 정비, 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부담한다.[1]

대한민국의 대간첩 활동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합동 연구 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한다.[1]

대한민국에서 탄약 생산을 늘리기 위해 병기창 확장 시설을 제공한다.[1]

서울과 사이공에 있는 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계관 합의에 따라 결정될 대한민국 측 전용 통신 시설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월남공화국 주둔 대한민국 부대와의 통신 요구를 충족한다.[1]

파월 대한민국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에 C-54 항공기 4대를 제공한다.[1]

막사, 독신 장교 숙소, 취사, 식당, 위생 및 오락 시설 등 부대 복지를 위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군사 원조 계획 잉여 물자 매각 대금에서 제공한다.[1]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해 1966년 3월 4일 비치 장군 및 김성은 국방부 장관 간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 수당을 부담한다.[1]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상자에 대해 최근 한미 합동 군사 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한다.[1]

추가 병력이 월남 국내에서 1개 예비 사단, 1개 예비 여단 및 지원 부대를 동원,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순 추가 비용 전액과 동일 액수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을 위해 방출한다.[1]

최소 2개 사단 병력인 상당수의 대한민국 병력이 월남공화국에 주둔하는 동안 군수 이관을 중지하며, 동시에 1967년 회계연도에는 1966년 회계연도에 중지된 품목과 1967년 회계연도 계획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조달한다.[1]

파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 물자,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조건
한국에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한국이 규격과 납품 예정 지원을 맞출 수 있는 경우
한국의 물품 가격이 극동의 기타 공급 가능지 가격과 비슷하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기타 점에서 구매가 미국 국방성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는 경우



미국 국제개발처(AID)가 월남공화국에서 농촌 건설 사업, 선무, 구호,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상당량을 한국이 적시 및 적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한국에서 구매한다. (합중국의 공급 업자들과 경쟁하는 원칙하에)[1]

월남공화국에 의해 허가되는 범위 내에서 한국 청부업자들이 미국 정부 및 미국 청부업자들에게 월남공화국에서의 한국인 민간 기술자 고용을 포함하여 기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1]

수출 진흥의 전반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협조를 강화한다.[1]

1965년 5월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미 약속한 1.5억달러 차관에 더하여, 미국 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5억달러 약속에 적용되는 동일한 정신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차관을 제공한다.[1]

1966년도 재정 안정 계획의 시행 결과에 따라 적당한 경우 월남공화국에 대한 수출 지원 및 기타 개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1500만달러의 프로그램 차관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1]

4. 브라운 각서의 의의와 영향

브라운 각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서의 정확한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5. 브라운 각서 이후의 한미 관계

브라운 각서 체결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여러 변화를 겪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참조

[1] 뉴스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재송)"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5-08-26
[2] 웹인용 제3차 파병(수도사단/제2해병여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http://www.imhc.mil.[...] 국방부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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