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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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상발전기는 정전이나 화재 시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부하용과 비상부하용으로 구분된다. 소방전용, 소방겸용,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 세분화되며, 각 기종은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적용되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 특징을 가진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부하를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하여 경제적이며, 화재 시 비상부하를 제어하여 소방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최신 기술이다.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비상발전기의 운전과 정지를 제어하며, 소방법령에 따라 성능 시험을 거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과부하 위험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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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 화재
화재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제되지 않은 연소 현상으로, 원인과 연소 물질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인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 소방 - 소방선
소방선은 해상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설계된 선박이며, 방수총, 소화 설비 등을 갖추고 항만, 하천 등에서 운용되며, 대한민국에서는 해양경비와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정대가 24시간 선박 및 연안 화재, 수난구조 등에 출동한다. - 전기 - 전기장
전기장은 공간의 각 지점에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으로 정의되는 벡터장으로, 전하 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며, 전기력선으로 표현되고 맥스웰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전자기장의 한 요소이다. - 전기 - 전압
전압은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로서 단위 전하당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며, 정전기학에서는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 회로 이론에서는 노드 간 전위차로 정의되고, 직류 및 교류 전압으로 구분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여 여러 분야에 응용된다.
비상발전기 | |
---|---|
개요 | |
![]() | |
유형 | 비상 전원 공급 장치 |
용도 | 정전 시 전력 공급 |
설명 | |
정의 | 비상 또는 대기 발전기는 주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 전력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임. |
작동 원리 | 주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ATS(Automatic Transfer Switch)가 이를 감지하고 발전기를 시동함. 발전기는 엔진을 구동하여 교류 전기를 생산함. ATS는 발전기의 전기를 중요한 회로에 연결하여 전력 공급을 재개함. |
연료 | 천연 가스 프로판 디젤 |
구성 요소 | |
엔진 | 발전기의 동력원 내연 기관 (디젤, 가솔린, 천연 가스, 프로판) |
교류 발전기 | 엔진의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 |
냉각 시스템 | 엔진 과열 방지 냉각수 또는 공기 냉각 방식 사용 |
연료 시스템 | 연료 저장 및 공급 연료 탱크, 연료 펌프, 연료 필터, 연료 라인으로 구성 |
배기 시스템 | 연소 가스 배출 소음기 포함 |
배터리 및 충전기 | 엔진 시동용 배터리 배터리 충전 시스템 |
제어 패널 | 발전기 작동 상태 표시 및 제어 시동, 정지, 전압, 전류, 주파수 등 모니터링 |
자동 전환 스위치 (ATS) | 주 전원 공급 중단 감지 발전기 자동 시동 및 전원 전환 |
프레임 | 발전기 구성 요소 지지 및 보호 |
활용 분야 | |
산업 시설 | 데이터 센터 통신 시설 병원 공장 |
주거 시설 | 주택 아파트 |
안전 고려 사항 | |
일산화탄소 위험 | 실내 사용 시 환기 필수 |
전기적 위험 |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설치 및 유지보수 |
연료 저장 | 안전 규정 준수 |
2. 비상발전기의 종류
비상발전기는 용도, 엔진 종류, 구조 형식, 기동 방식, 냉각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3] 비상발전기의 운전, 보호 및 용도별 특성 구현은 제어장치(controller)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용도별 분류", "엔진 종류별 분류", "기타 분류" 참조)
2. 1. 용도별 분류
비상발전기는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부하용과 비상부하용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겸용 발전기 (합산 용량 발전기)
- 소방전용 발전기 (비상발전기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전용 발전기는 소방부하에만 전력을 공급하며, 비상부하용 발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비와 건축 공간 증가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소방 및 비상 겸용 발전기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안전성 제공 기종: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전용 발전기
- 안전성 및 경제성 동시 제공 기종: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로 선정할 경우, 사용되지 않는 용량이 과도하게 커져 시공비 증가 및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부하를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저용량,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비상발전기이다.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겸용으로 사용하며, 정격출력용량 산정 기준 부하는 소방부하로 하거나, 소방 및 비상부하(수용률은 최소값 적용 가능) 중 더 큰 쪽을 적용할 수도 있다.
- 수용률: 소방부하 1.0, 비상부하 0.4 이상
- 승강기 수용률
대수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
수용률 | 91 | 85 | 80 | 76 | 72 | 69 | 67 | 64 | 62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다. 정전 또는 화재 시 소방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며, 화재 최성기에 과부하가 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비상부하를 제어하여 소방전원은 계속 공급한다. 성능이 공인된 시험성적서로 소방전원 보존 작동 및 그 상태가 구분 표시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다.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에 비해 시공비를 절반 정도로 절감할 수 있으며, 유휴 용량에 의한 자원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사업자용 전력 피크부하용 및 분산전원용으로 운전이 가능한 유일한 기종이며, 제어장치의 하드웨어는 다른 발전기 제어장치와 동일하고 알고리듬과 표시장치만 다르므로 별도의 고장개소가 없다. 운전 및 시운전 시 사용 연료를 절감하고 배출가스를 저감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상용전원의 피크부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발전기이다.[4]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 사용되며, 소방부하 용량과 비상부하 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한다. 정격출력용량이 소방전용 발전기 또는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보다 약 2배 크다. 정격출력용량 산정 시 비상부하 계산 누락이나 오적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은 확보된다. 비상부하의 수용률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제시된 값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의 비상부하 적용 기준 수용률: 0.1 (소방, 비상)
- 승강기 수용률 (큰 경우, 단위: %)
대수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
수용률 | 91 | 85 | 80 | 76 | 72 | 69 | 67 | 64 | 62 |
실제 정전 시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 용량이 과대하여 자원 낭비가 크다. 용량은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에 비해 약 2배로 증대되는데, 이는 양쪽 부하를 합산 적용하고 비상부하의 수용률을 최대값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다 용량 적용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매년 약 1000억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운전 시 또는 정기 시운전 시 소모되는 연료량 증대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며, 디젤 연소 배출가스량 증대로 인해 불필요한 환경 오염이 초래된다. 설치 장소가 증대되어 건축비 부담이 커진다.
비용 절감을 위해 실무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비상부하를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비상부하 용량 일부를 누락시켜 설치할 경우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 되며, 정전 및 화재 시에 과부하가 초래되어 비상전원 공급 중단으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부하 계산 누락은 소방감리원이나 소방서 담당관에 의한 식별과 행정지도가 곤란하여 고층 대형 건축물 등은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의 위험으로 방치되고 있다. 사업주의 사업 이익이 침해되므로 설계 시 설계자가 이를 선정할 이성적인 이유는 제시하기 어렵고 윤리적이지 않다. 소방시설용 비상발전기는 항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용전원 피크부하용의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계자의 정보 부족이나 무신경, 무책임에 의해 설치되는 사례와 비상부하 오적용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합리적인 설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소방전용 발전기'''는 소방부하 용도로만 적용된다. 비상발전기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대수 증가 및 소요 건축 면적이 증대된다. 소방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설치 대수 및 설치 장소 증대로 인해 경제성 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독립되어 있으므로 상용전원 피크부하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경제성 등의 단점과 설치 대수 증가로 유지 관리가 복잡하여 채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 2. 엔진 종류별 분류
엔진 종류에 따라 디젤엔진 발전기, 가스터빈 발전기, 가솔린엔진 발전기로 분류된다.[3] 건축물 비상전원용 비상발전기는 대부분 디젤엔진 발전기를 사용한다.2. 3. 기타 분류
구조 형식에 따라 오픈식, 큐비클식 등으로 구분된다. 기동 방식에 따라 축전지식, 공기압축식 등으로 구분되며, 냉각 방식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등으로 구분된다.[3]3. 비상발전기 제어장치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발전기의 운전과 정지, 이상 상태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거나 운전을 중지시켜 비상발전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용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성능 확보를 위해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재안전기준(NFPC 103) 제13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다.
비영리 공인기관 시험에는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이 있다. 형식시험은 해당 모델에 대해 내진성, 내후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성능을 한 번 시험하는 것이다. 검수시험은 해당 제품마다 시행한다.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다.
- CFS (소방전원 보존 제어장치): 병렬 운전용 비상발전기 또는 기존 비상발전기의 용량 보완을 할 때 유용하다.
- GCF (소방용 자가발전설비 제어장치): 단독 운전용 비상발전기로서 신규 시설에 적용된다. (주)이에스이엔씨에서 공급한다.
- GCFP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제어장치): (주)청우이엔지에서 공급한다.
시험기관의 시험 중 참고시험이나 항목시험은 일부 항목의 특성치만 시험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는다. 참고시험은 시험을 받았다고 상품을 소개하거나 홍보 또는 광고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 하단에 이러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비상발전기 제어장치의 모델명을 선택하여 전원단선결선도와 시방서에 명기해야 한다. 전기감리자와 소방감리자는 비상발전기 제작 승인 시에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모델명 확인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비상발전기 기종별 특징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된 기종은 과부하 위험을 방지하여 소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 그리고 비상 부하에 적용되는 수용률에 따른 정격출력용량과 관련되며, 주로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로 귀결된다.[3]
4. 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소방 부하 및 비상 부하 겸용으로 사용되는 비상발전기이다.[3] 소방 부하를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저용량, 저비용으로 경제적이다. 정격출력용량은 소방 부하를 기준으로 하거나, 소방 및 비상 부하 (수용률은 최소값 적용 가능)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수용률은 소방 부하 1.0, 비상 부하 0.4 이상을 적용한다. 승강기 수용률은 다음과 같다.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
---|---|---|---|---|---|---|---|---|---|
수용률 | 91 | 85 | 80 | 76 | 72 | 69 | 67 | 64 | 62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다. 정전이나 화재 시 소방 및 비상 부하에 비상 전원을 동시에 공급하며, 화재 최성기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비상 부하를 제어하여 소방 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한다. 성능이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소방전원 보존 작동 및 상태 구분을 표시하는 제어 장치가 설치된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4]
- 시공비가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에 비해 절반 정도로 절감된다.
- 유휴 용량에 의한 자원 낭비를 예방한다.
- 사업자용 전력 피크 부하용 및 분산 전원용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 제어 장치는 다른 발전기 제어 장치와 하드웨어는 동일하고 알고리듬과 표시 장치만 다르므로 별도의 고장 개소가 없다.
- 운전 및 시운전 시 사용 연료가 절감되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에 부응한다.
- 운전 및 정기적인 시운전 시 배출 가스를 저감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 상용 전원의 피크 부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2.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합산한 용량으로 사용된다.[3] 정격출력용량은 소방전용 발전기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보다 약 2배로 크다. 정격출력용량 산정 시 비상부하 계산 누락이나 오적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이 확보된다. 비상부하의 수용률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제시된 값 중 최대값을 적용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승강기 수용률 (단위: %)
대수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
수용률 | 91 | 85 | 80 | 76 | 72 | 69 | 67 | 64 | 62 |
실제 정전 시 사용되지 않는 유휴 용량이 과대하여 자원 낭비가 크다. 용량은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비해 약 2배로 증대되는데, 이는 양쪽 부하를 합산 적용하고 비상부하의 수용률을 최대값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다 용량 적용은 국가적으로 매년 1조원의 비용 손실을 발생시킨다. 운전 시 또는 정기 시운전 시 소모되는 연료량 증가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디젤 연소 배출 가스량 증대로 불필요한 환경 오염이 초래된다. 또한 설치 장소 증대로 건축비 부담이 커진다.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비상부하를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 비상부하 용량 일부를 누락시켜 설치할 경우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 되며, 정전 및 화재 시 과부하로 비상전원 공급이 중단되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비상부하 계산 누락은 소방감리원이나 소방서 담당관에 의한 식별 및 행정지도가 곤란하여 고층 대형 건축물 등은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의 위험으로 방치되고 있다.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는 사업주의 사업 이익이 침해되므로 설계자가 이를 선정할 이성적인 이유는 제시하기 어렵고 윤리적이지 않다. 소방시설용 비상발전기는 항시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용전원 피크부하용의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계자의 정보 부족이나 무신경, 무책임에 의해 설치되는 사례와 비상부하 오적용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합리적인 설계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3. 소방전용 발전기
소방전용 발전기는 소방 부하 용도로만 사용된다. 비상발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 대수와 소요 건축 면적이 증가한다.[3] 소방 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설치 대수 및 설치 장소 증대로 인해 경제성이 가장 낮다. 또한 상용 전원 피크 부하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3] 이러한 경제성 등의 단점과 설치 대수 증가로 인한 유지 관리의 번잡함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3]5. 부하의 종류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하는 용도별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로 구분된다.[5] 소방부하는 화재 시 사용되는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부하이고, 비상부하는 비화재 정전 시 사용되는 일반 부하이다. 비상발전기는 이 두 가지 부하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면서 과부하로 인한 운전 중단이 없어야 한다.[5]
5. 1. 소방부하
화재 발생 시 사용되는 소방 시설 및 방화 시설의 부하는 다음과 같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 비상조명등 설비
- 제연 설비의 제연 팬
- 비상 콘센트 설비
-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 배연 설비
- 소화 용수 설비
- 방화 셔터
- 지하실 배수 펌프
- 의료 시설
- 그 밖의 것
5. 2. 비상부하
비상부하는 급배기팬, 냉동·냉장설비, 전등·전열, 급수·배수펌프, 승용승강기, 보안시설, 공용전등 등 비화재 정전 시 사용되는 일반 부하이다.[6]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다.비상부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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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기팬[6] |
급탕순환펌프[6] |
냉동․냉장설비[6] |
전등․전열[6] |
급수, 배수펌프[6] |
승용승강기[6] |
비상겸용승강기(10층 이상의 공동주택)[6] |
보안시설[6] |
항온항습기[6] |
공용전등[6] |
동파방지시설[6] |
기계식주차장[6] |
주방동력[6] |
냉난방설비[6] |
항공장애등[6] |
정화조 동력[6] |
그 밖의 것[6] |
6. 소방법령 고시 개정과 화재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
과거에는 소방 부하와 비상 부하 공용 발전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비상 부하를 과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시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 NFSC-103이 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 2011.11.24)되었으나,[7],[8] 여전히 비상 부하 오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 부하 겸용 발전기의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설치되거나 소방감리자나 소방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과부하 위험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 등을 통해 적정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시공된 건축물(사무실,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의 비상발전기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위험 조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시공된 비상발전기는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 장치를 설치하거나 교체하여 개조하면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7],[8]
참조
[1]
서적
건축물의 비상전원 적용 실태 분석과 안전 운전 모델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2012-12
[2]
논문
“건축물의 비상전원 적용 실태 및 자가발전설비의 안전 운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
2012-06
[3]
간행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소방방재청
2013-12
[4]
서적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설계 및 시공 방법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2012-12
[5]
공문
"자가발전설비 설치 방법"
2014-11-21
[6]
서적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설계 및 시공 방법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2012-12
[7]
간행물
기준 충족을 위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적용
http://www.kfsa.or.k[...]
한국소방안전협회
2010-12
[8]
논문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의 작동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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