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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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막여우는 사막에 서식하는 여우의 총칭으로, 페넥여우, 아프간여우, 케이프여우 등 여러 종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북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에 분포하며, 종에 따라 크기나 꼬리의 얼룩 유무 등으로 구분된다. 사막여우는 야행성이며 잡식성이지만, 큰 귀를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대부분의 사막여우는 모피를 위해 수렵되거나 애완용으로 포획되어 개체 수 감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국제 거래가 제한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개인 사육이 불가능하며, 상업적 거래 또한 엄격히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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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사막에 사는 여우는 아래의 종들이 알려져 있다.
- 페넥여우 (''Vulpes zerda'')
- 아프간여우 (''Vulpes cana'')
- 케이프여우 (''Vulpes chama'')
- 흰꼬리모래여우 (''Vulpes rueppelli'')
- 검은꼬리모래여우 (''Vulpes pallida'')
- 티베트모래여우 (''Vulpes ferrilata'')
- 페루사막여우 (''Lycalopex sechurae'')
이 다섯 종은 모두 북아프리카에서 근동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서식지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며 종간의 생김새가 비슷한 편이다.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전문가마저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생물생태학적으로 구분하여 학술적으로 종을 나누어 놓은 만큼, 이 종들은 생물학적 특징만으로도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 각 종마다 성체 크기의 차이가 크게 있으며, 꼬리의 얼룩 등의 유무로 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CITES 부속서 II로 분류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페넥여우의 경우, 생김새가 검은꼬리모래여우(''Vulpes pallida'')와 흰꼬리모래여우(''Vulpes rueppelli'')와 흡사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성체의 크기가 페넥여우보다 두 배 이상 큰 종들이며, 꼬리의 색상과 반점 유무로 세 종은 확연히 구분된다. 흰꼬리모래여우와 검은꼬리모래여우는 ''Vulpes pallida pallida''나 ''Vulpes rueppelli rueppelli''를 비롯하여 모두 서너 가지에 달하는 아종이 알려져 있으나, 이 아종 또한 자신의 종의 생물학적 특징을 따라가므로 이들 역시 다른 종과는 충분히 구분된다.
3. 특징
사막여우는 대체로 2~5월 사이에 번식하며, 임신 기간은 50일 내외이다. 야행성이며 잡식성이지만, 사육 상태에서는 주행성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작은 체구는 사막의 더위와 햇빛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열 배출을 위해 발달된 큰 귀가 특징이다. 개과 동물로서 개, 늑대, 여우와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지만, 체구에 비해 큰 귀로 인해 수분 손실이 쉬운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광견병 등 전염성 질병 백신을 취급하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분양처로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 개용 백신 사용은 치명적일 수 있다.
4. 보호
대부분의 사막여우는 모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냥되며, 페넥여우는 주로 애완용으로 유통하기 위해 포획된다. 이 때문에 개체 수 감소를 막기 위해 블랜포드여우와 사막여우는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 거래 협약) 부속서 2에 등재되어 국제 간 거래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1] 대한민국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하여 CITES에 등록된 포유류는 개인 사육이 불가능하다.[1] CITES에 등록된 종은 인공증식 개체도 여전히 CITES의 보호를 받으며, 인공증식하여 상업적 용도로 수입, 수출, 또는 사육을 하려면 CITES 감시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관리하에 이루어진 인공증식 개체만 가능하다.[1] 허가를 받더라도 수출국과 수입국의 허가가 없다면 수출입이 불가능하다.[1]
5. 사육
인공증식된 사막여우는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비교적 쉽게 길들일 수 있다. 그러나 야생에서 포획된 사막여우는 사육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율이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막여우는 파보바이러스 및 디스템퍼에 취약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개용 백신은 사막여우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특수소동물 전문 수의사를 통해 안전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시판되는 일반 개용 백신 중 사막여우에게 안전한 백신은 없다. 광견병은 다른 개과 동물과 접촉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6. 거래
대한민국에서 페넥여우는 개인이 상업적 용도로 수입할 수 없으며, 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동물원에서만 반입 또는 사육할 수 있다. 흡사하게 생긴 검은꼬리여우 및 흰꼬리모래여우 등으로 속여 밀반입하기도 하며, 이렇게 밀반입한 페넥여우를 서류상 합법적으로 둔갑시켜 거래하는 일이 많다.[1] 또는 동물원에서 기르는 페넥폭스를 불법으로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1]
EBS의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에서는 사막여우를 불법 포획·수입하는 과정을 보여주었고, 세관과 환경부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막여우들은 한국으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질병(개홍역)으로 22마리 이상 중 5마리만이 살아남았다.[1]
최근 환경청에서 페넥여우의 불법 반입과 사육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사막여우를 기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1]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막여우를 분양받고자 할 시에는, 분양받으려는 사막여우의 생물학적 종이 멸종위기종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수입 통관 시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통관 서류상 기재된 사항과 환경청에 신고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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