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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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 4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처장 유고 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 초대 한성수가 1952년부터 1955년까지, 민문기가 1955년부터 1959년까지 차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차장 직제가 폐지되었다가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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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

법원행정처 차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4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역할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4. 역대 차장

김병로 대법원장 시절, 초대 한성수는 1952년 4월부터 1955년 7월까지 1급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다. 2대 민문기는 1955년 10월부터 1959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 직제는 잠시 폐지되었다.

4.1. 1952년 ~ 1955년

초대 한성수는 1952년 4월부터 1955년 7월까지 1급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2대 민문기는 1955년 10월부터 1959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 직제는 폐지되었다. 두 차장 모두 김병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차장직을 수행했다.

4.2. 1962년 ~ 현재

5. 같이 보기